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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자유와 평등을 조절하고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전체의 협조와 전체의 복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개체와 전체의 통일입니다. 개체와 전체의 조화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헌법 전 조문을 통해서 충일하고 있읍니다만 특히 이 정신이 경제조항에 가서 잘 나타나고 있읍니다.
경제조항 84조에서 우리가 사회정의에 입각해서 균등성 있는 국민경제를 수립하자는 그와 같은 원칙이 있고 그다음 조문은 천연자원을 국유로 한다는 것과 또 87조에 가서 중요한 공공성이 있는 산업은 국영․공영으로 한다는 이 조문들이 결국은 제5조의 헌법정신을 완전히 표현한 것입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경제활동 부면에 있어서 우리가 국민 각개의 경제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의 자유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점경제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헌법정신이 어디까지나 전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제조항도 어디까지나 전 국민의 자유 경제활동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87조에 중요한 운수․금융,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요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중요치 않은 것은 포함치 않습니다. 가령 말하자면 자동차를 가지고 운․수송을 하는 개인영업 같은 것은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즉 경부선 철도 같은 것은 도저히 사유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경부선 철도를 개인이 가지면 이 철도를 독점하는 사람이 이 나라 물가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이 나라 전 국민의 경제생활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큰 힘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금융기관, 보통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국은행 같은 중요한 금융기관을 개인이 독점하면 국가의 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와 같은 것은 결국 어떤 소수 사람의 독점으로 해서 여러 사람의 자유 경제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제약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이 조항에는 오히려 이 제약으로 해서 부작용이 있을까 해서 특허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까지 냈어요. 이와 같이 해서 오늘날 우리 경제조항은 우리 헌법 대 정신하에 전 국민의 자유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수한 몇 사람의 독점적 경제를 배격하기 위해서 생긴 경제조항입니다. 그러고도 아직 여러 가지로 미급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역시 개인의 자유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예외규정을 둔 것이 우리 경제조항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경제조항을 개조해서 87조1항을 뺀다고 하면 이것은 즉 헌법정신을 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85조의 ‘천연자원을 국유로 한다’는 것을 삭제하였는데 이것은 외국의 입법례를 보드라도 이러한 입법례가 드물고 대개 다 국유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도 이것은 국유로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광산 속에 있는 광석을 개인이 허가를 내 가지고 자본과 노력을 들여서 캐내면 거기에서 나온 광물은 도(度)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광산 속에 있는 그것이 어떻게 개인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에 개인이 이 나라 땅 속에 있는 중석은 다 내 것이라 하면 이것은 독점이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가령 이 나라의 중석을 다 내 것이다, 혹은 이 나라의 금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는 될 수 없지요. 또 보세요. 수력 같은 것을, 이 수력은 천연자원입니다. 수력은 결국 국가가 허가를 해서 댐을 만들고 발전시설을 만들어서 전기가 된 뒤에는 이 전기가 사유로 됩니다. 그렇지만 강 속에 있는 수력 이것을 어떻게 사유로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에요.
그러면 이 국유를 사유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당 의원께서 어떻게 된 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깐 이것은 부활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87조1항에 있어서 이것은 오늘날 적산을 불하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적산을 불하하지 말라는 뜻은 하나도 없어요. 통제경제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통제는 예외규정으로 외국무역만은 통제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은 통제경제를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계획경제를 하자는 말도 아니에요. 단순히 독점성을 배격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 때문에 적산불하를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저촉이 없어요. 적산을 불하 하드라도 아무 저촉이 없어요. 제87조1항에는 중요한 산업 몇 가지만 썼는데 그것도 중요치 않은 것은 국가에서 안 해도 좋아요. 그러면 결국 이 경제조항 때문에 오늘날 관리경제를 하여야 된다고 무슨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는 것은 헌법에 이해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