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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정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권력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이 항상 백성들의 두통거리이에요. 그것을 따라댕기는 사람들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유당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해요.
그런데 이 관료정치의 부패에 따라서 국민의 준법사상은 완전히 없어졌읍니다. 그래서 국민의 마음은 정치와 이탈되어 있고 다 자포자기적인 이기주의에 떨어져서 이 나라가 잘 되든 이 민족이 망하든 간에 내 개인의 사복이나 채워 가지고 나나 잘 살어 보겠다고…… 이와 같은 인심의 타락은 아무리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대단히 두려운 사태입니다. 결국 민심이 이와 같이 타락되며는 그 나라는 반드시 위태로운 법이에요. 그런데 하믈며 대한민국은 강한 적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북방에서 적색제국주의의 마수가 노리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태가 계속된다면 공산군이 우리를 처들어오지 않는다 하드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부패해서 자연 붕괴될 위험성이 많다는 것을 나는 내 모가지가 다라나드라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 나라가 망하면 나 첫째 맞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론 나라도 중하지만 우선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태를 시정하는 방도는 절대로 문자만을 가지고 개헌을 한다, 헌법을 고친다…… 이것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 이것을 타개하는 방도는 우선 부패한 관료정치를 뿌리부터 뽑아내야 되어요. 그래 가지고 민생을 안정케 하고 민심이 귀일(歸一)되어서 국민이 이 나라에다가 총희생을 바치겠다는 애국적 정열이 솟아오르도록 이 정치를 혁신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개헌 몇 가지를 가지고 이 나라의 정치를 안정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과연 연목구어이올시다.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자는 것이에요.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고기를 못 잡을 뿐이지 폐해는 없을지 모르지만 만일에 여러분이 이 개헌만을 해 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 오는 위험 우리에게 닥처 오는 모든 중대한 사태는 자유당에서 책임지십시요.
그러면 만일에 이 개헌안이 통과된 날에는 관권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국회에 대한 기대까지 잃게 되어서 민심은 완전히 정치에서 떨어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은 여지없이 없어질 것이니 이것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또 국제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적 발전성을 의심받게 되어서 우리 민족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감이 약화될까 나는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 있어서 이와 같은 민의에 배치되는 개헌안을 부결함으로서 민주주의 국민으로써의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한 국민이 되지 않읍니까? 그리해서 위대한 국민의 대통령은 더욱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이 개헌안을 박차고 부결함으로서 우리 국민도 더욱 위대해지지만 우리 위대한 대통령이신 이 대통령의 영광도 더 커질 것을 나는 여기에 믿는 바입니다.
그리고 네째로는 초대 대통령 중임제한 해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물론 우리 국민은 이 대통령께서 애국자이시고 또 그 위대함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개인의 생명은 한이 있고 국민의 생명은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현재에 살고 있는 백성 우리만이 살고 말 나라가 아니고 억천만년 우리 자손이 살아 나갈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만대에 법을 다루어서 후대자손으로 하여금 난신적자(亂臣賊子)가 나지 못하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이 대통령의 위대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이 민족의 장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용감하게 이 중임제한 폐지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다음에는 경제조항 개헌에 대한 것 역시 반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읍니다만 우리나라 헌법정신은 헌법 제5조에 완전히 표현되고 있읍니다. 헌법 제5조에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 개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해서 이것을 보호하고 조절하는 의무를 진다.’ 이것입니다. 이 5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전 정신입니다. 그 정신 골자는 무엇이냐 하면 물론 대한민국은 각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합니다만은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해서는 이것을 조절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창의가 전체 사회나 다수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과 창의를 방해할 때에는 결국 이 국가의 국민,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과 창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