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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6대 58회 14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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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황도 있을 것이에요.
마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선거법 개정 내지 정당법 개정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를 내포한 그 형태를 나타낸 것이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의미에 있어서 나는 굳이 그 점에 대해서 절대로 나쁘다 무어 이런 얘기는 않겠읍니다.
그런데 아까 민영남 의원이 참 수개월을 두고 신병으로 병고를 하다가 겨우 재기를 해 가지고 단상에 서서 여러분 앞에 무소속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호소한 바가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량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아마 이 순간에 결정을 지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경우를 보나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의 성질을 보나 나는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지금 여야 총무단 합의라고 해 가지고 제안된 그 구성비율에 있어서 6 대 4라고 하는 것이 나는 절대적 옳은 것이 아니다 꼭 주장을 그대로 관철시켜야 할 것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국회법상으로 특별위원회 성격을 본다고 하더라도 예산결산위원회가 1개의 특별위원회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법상으로 구성비율 구성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여타의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엄격한 구성비율 구성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종종 정치적으로 이것을 구성을 하고 정치적으로 운영을 하기 까닭에 소위 국회법에 규정하는 엄격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논란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특별위원회의 운영 상태를 보더라도 때로는 여야의 수의 차이가 있지만 동수로 한 일이 있었고 또는 국회의 과거에…… 현재 6대 국회에 있어서만 하더라도 과거에 몇 차 특별위원회에 있어서 무소속이 참석한 일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러한 선거법 정당법 같은 이러한 국가적인 일종의 헌법의 연장인 이런 법률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국회 무소속이라고 하는 그 소수의 의견을 전연히 거기에 참여시킬 기회를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말하기를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독트린이라고 늘 주장하던 소수가 아마 오늘 제안된 이 구성비율에 있어서 반대를 했다고 하는 내 얘기를 듣고 대단히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읍니다.
과거에 그런 예가 없다면 또 모르겠어요. 과거에 특별위원회 운영의 실태를 보면 동수로 한 때도 있었고 또 무소속이 참가한 것이 아마 두 차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헌법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는 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소수의 의견을 전연히 무시한다고 하는 이 자세는 나는 도저히 여기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당을 대표하는 총무가 있을 테고 야당을 대표하는 총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무소속을 대표하는 의장단이 여기 있읍니다. 의장이 무소속을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를 하고 있는 그 권한을 국회법에 규정을 하고 있을진대 아마 소수의 무소속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의장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잠시 정회를 하고 무소속을 대표하는 의장 또 여야를 대표하는 대표 잠시 의논을 해서 이것을 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만약 이 소수의 의견 참 지극히 소수의 의견을 전연히 무시하고 여야만 이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이 인상은 여야가 결국 거기에서 암거래를 한다고 하는 그 인상을 국민에게다 준다고 하는 것도 아마 여야가 서로 이 점을 경계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시고 이것을 다시 조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상철 소선규 의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두 가지 점을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의사국장의 과거에 지내 온 경험이라든지 그것을 들어 보면 소선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은 미리 사전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국회법 70조에……
그러하지만 과거의 실례를 놓고 볼 적에 그것 그대로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이 순조롭게 올라와야 할 텐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항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