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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되어 가지고 제 시기에 올라와서 그 국회법대로 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많고 또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의안이 나오면 부득이 그렇게 해 온 것이 과거의 관례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한 가지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는 비율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국회법 제46조에 교섭단체 비율에 의해서 결정한다 하는 명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함덕용 의원 말씀하세요.
◯함덕용 의원 지금 저 의안은 명년 선거를 앞두고 대단히 중요한 법안을 다루는 위원회의 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각 정파가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마땅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민영남 의원께서 무소속의 참가를 요망했었고 그 후에 다시 소선규 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우리 명정회로 말할 것 같으면 현재 이 악법인 정당법에 얽매여서 법적으로 민중당원이라고 불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중당을 벌써 떠난 지가 오랜 사람입니다. 또 민중당에서 우리를 갖다가서 무슨 징계까지 했어요. 또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제명처분 요구까지 하고 있읍니다. 벌써 한 지가 오래요. 우리는 혹은 신한당을 가게 될는지 또 몰라요. 어떤 딴 당을 가게 될는지…… 그것은 금후의 문제이고 여하간 명년 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법안을 다루는 이 마당에 있어서 각 정파의 한 사람으로서 공평하게 여기에 참가시킨다는 것이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의장께서 국회법에 의해서 그 교섭단체의 비율을 인정할 뿐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여기에서 원의로 결정하면 또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하니까 의장단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읍니다.
◯부의장 이상철 이만섭 의원……
◯이만섭 의원 먼저 의장께 정식으로 항의를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최치환 의원이 발언신청을 한 다음에 제가 발언신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선규 의원 그리고 그 후에야 발언신청을 한 함덕용 의원까지 발언을 다 주고 난 뒤에 공화당의 저에게 발언지명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저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제가 여당에 속해 있다는 공화당 국회의원이라는 이 하나밖에는 없읍니다. 공화당 국회의원은 언제나 이렇게 바지저고리가 되어 가지고 서름을 받아야 합니까? 의장을 보필하는 사무국직원들 무엇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제안된 이 특별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주정치는 콤프로마이스……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동안 공화당에서는 정당법 및 선거법은 개정하지 않는다 하는 방침을 그대로 견지해 왔고 반면에 야당에서는 여기에 손질을 가하지 않는 한 예산 및 국정감사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양쪽이 정면으로 대립되어 왔는데 그러한 분위기를 이러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으로서 타협을 보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는 여야 총무단 그리고 국회의장단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걱정되는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좋으나 만들고 난 뒤에 나중에 정당법이나 또는 선거법에 대해서 공화당에서 손질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될 때 다시 국회가 과거보다 며칠 전보다 더욱 경화되었을 때에 국회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총무단이나 운영위원장 그리고 의장단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 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회 내무위원회가 엄연히 있읍니다. 이것은 최치환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당법 및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제안자가 개정의 내용을 국회에 서명날인을 얻어서 제안한 바가 있고 그렇다면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착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 한쪽을 나무래는 것이 아니라 내무위원회에서 왜 진작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착수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불만이거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