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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국회회의록 7대 69회 3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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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헌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53분 산회)


◯출석 의원 수(155인)

◯청원 제출

1.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4월 4일 경상남도 울산시 명촌동 692 박기주 외 18인으로부터 김대중 의원의 소개로 제출)
건설위원회에 회부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1.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4월 7일 이병옥 의원 외 11인 발의)
발의자 이병옥
찬성자 이만섭 이상무 김병순
이호범 전휴상 김용순
이상희 오준석 김용호
박종태 박두선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2. 휴회에 관한 건
(3월 8일 국회운영위원장 현오봉 의원 제출)
3월 9일3월 10일 (2일간)
3.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4월 8일 양회수 의원 외 35인으로부터 농정 및 양곡(외곡)정책과 경제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헌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재무·농림·상공 4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
요구자 김대중 연주흠 김원만
성낙현 박재우 박한상
김현기 김은하 조흥만
정상구 조윤형 김응주
김정렬 우홍구 임갑수
윤제술 김수한 김형일
박영록 김상현 서범석
김옥선 송원영 조일환
류진산 고흥문 편용호
박순천 김영삼 李敏雨
박병배 정해영 장준하
김홍일 이기택

◯통고

△국무위원 출석 요구
4월 8일 의장으로부터 4월 11일 본회의에서 농정 및 양곡(외곡)정책과 경제정책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이므로 경제기획원·재무·농림·상공 4장관을 헌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시켜 줄 것을 대통령에게 통지함
△국무위원(문교 권오병) 해임 건의의 건
4월 8일 제69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헌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위원 권오병(문교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대통령에게 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