壇君論 (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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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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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는 一篇을 魏滿朝鮮以下餘韓三國等의 建國說話와 한가지 收載하얏다. (引用文中의 單括弧內는 原文의 割註요, 複括弧內는 述者의 添入한 것.) 頭尾에 引用한 漢籍은 如何하얏든지 그 『古記』를 引用하매 自己의 意見은 반드시 割註로 攙入한 것만으로도 그 原文尊重의 意를 보려니와 더욱 塘堯五十年의 干支를 辨訂한 語句로써 遺事撰者의 이 篇에 대한 態度가 어ᄯᅥ케 虔肅한 것을 짐작할 것이다. ᄯᅩ 『遺事』는 그 名과 가치 三國의 그것을 採收하면 그만이오미상불 『史記』가 三國以前의 古記에 밋침이 업슴은 상포동 그 名義에 泛濫하기를 避한 것이겟지마는 『遺事』는 그대로 限定한 題號의 下에 그 以前의 모든 建國傳說ᄭᅡ지를 掇拾하엿슴도 適足히써 撰者가 다만 이것저것을 蒐羅하려한 以外에 다른 意思가 잇지 아니함을 삷힐 일이다. |
라고 하는 일편을 위만조선 이하 나머지 삼국 등의 건국설화와 함께 수록하였다.(인용문 중의 단괄호 내는 원문의 할주이고, 복괄호 내는 저자가 첨가한 것.) 처음과 끝에 인용한 중국 문헌은 어쨌든지 그 《고기》를 인용하였는데 자기의 의견은 반드시 할주로 첨가한 것만으로도 그 원문 존중의 의미를 보려니와 더욱 당고 50년의 간지를 판단하고 정정한 어구로써 삼국유사의 저자의 이 편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경건하고 엄숙한 것인지를 짐작할 것이다. 또 《삼국유사》는 그 이름과 같이, 삼국의 그것을 채록하면 그만이요, 과연 《삼국사기》가 삼국 이전의 고기에 미치지 않음은 상포동(?) 그 이름에 범람하기를 피한 것이겠지만 《삼국유사》는 그대로 한정한 제호 아래에 그 이전의 모든 건국설화까지를 수록하였음도 충분히 찬자가 다만 이것저것을 수집하려한 이외에 다른 의미가 있지 아니함을 살필 일이다. |
三, 準根本 徵憑
三, 準根本 徵憑 |
3. 준근본 증빙 |
다시 準直接徵憑과 準古徵憑으로 認할者의 主要한 것을 便宜上 미리 揭出하야 두자 金富軾의 三國史記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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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文이 잇스니 王儉의 名이 보인 最古의 文籍이오 鄭麟趾等의 高麗史(西紀 一四五一年 撰成)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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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文이 잇스니 高麗史는 高麗의 遺文을 依據한 撰述인즉 이것이 ᄯᅩ한 麗代의 舊를 承함으로 보아서 無妨한 것이오 遺事의 壇字가 檀木에 因하야 壇字로 고처젓슴을 注意할 것이며 이보담 差先하야는 太宗朝에 權近李詹河崙等이 承命 撰輯한 東國史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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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文이 잇스니 이것은 그 以後의 編史者의 襲用하는 바⎯되어 近代朝鮮人의 『壇君』觀念을 構成한 要文이오 더욱 權近의 應製詩란 |
의 문장이 있으니 이것은 그 이후의 역사편찬자가 자주 이용하는 바가 되어 근대 조선인의 단군에 대한 관념을 구성한 중요한 문장이요, 더욱 권근의 응제시란 |
聞說鴻荒日, 壇君降樹邊, 位臨東國土, 時在帝堯天, 傳世不知幾, 歷年曾過千, 後來箕子代, 同時號朝鮮, |
전설을 듣자니 아득한 옛날, 단군이 나무 언저리에 내려와 왕이 되어 동쪽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는 요임금과 같은 때라네. 대대로 전해온 것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역년은 이미 천년은 지났도다. 후로는 기자조선 시대가 오니, 동시에 조선이라 이름지었네. |
은 禑王時에 明에 가서 明太祖의 檀君이란 出題에 應한 것인즉 麗末搢紳의 사이에 傳信하든 壇君의 內容을 짐작할 것이며 高麗史보담 差後하야여는 世宗實錄卷第一 百五十四의 地理志, 平壤의 條에 몬저 麗史地理志와의 同文을 揭出하고 다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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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記(기)하고, 그 다음 靈異의 項에, |
라고 기록하고, 그 다음 신령스럽고 기이함이라는 항(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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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하고 그下에 『夫婁無子, 得金色蛙形兒養之, 名曰金蛙, 立爲太子』로부터 三國史記高句麗本紀東明聖王의 叙에 보인 東扶餘建國緣起와 舊三國史東明王本紀를 引하얏다는 李奎報의 東明王篇에 보인 天帝子解慕漱故事全篇을 一連謄載하야 壇君의 本支를 밝히엇스니 이것은現存한 壇君傳의 中에서 가장 形體의 具足한 者로 어ᄯᅥ케로나 注意에 値하는 것이오 그 中에서도 孫女云云, 樹神云云等의 說話的異相이 눈에 ᄯᅴ운다. |
壇君古傳의 내용은 거의 上例의 程度에 그치고, 그 以來의 文籍은 東國通鑑外紀以下가 總히 廣略이 이에 局하고 是非도 이를 準하게 되엿스니 다시 煩提할 要가 업스며 其他間接徵憑일 者는 論意의 進함을 ᄯᅡᆯ하서 必要한 곳마다 引用하기로 하자 |
단군 고전의 내용은 거의 상기 예시의 정도에 그치고, 그 이래의 문적은 동국통감 외기 이하가 총괄적으로 넓고 간략함이 이에 국한하고, 옳고 그름도 이를 준하게 되었으니, 다시 번잡하게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기타 간접 증빙이 될 것은 논의의 진전함에 따라서 필요한 곳마다 인용하기로 하자. |
- ↑ 전조선(前朝鮮 : 단군조선), 후조선(後朝鮮 : 기자조선), 위만조선(衛滿朝鮮)을 통칭한 것이다.
- ↑ 동아일보에는 ‘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자이다.
- ↑ 동아일보에 四千十八라고 기재된 것을 바로잡았다.
- ↑ 권근은 1396년 9월 15일에 <왕경작고 王京作古> 등 8수, 9월 22일에 <시고개벽동이주 始古開闢東夷主> 등 10수, 10월 27일에 <청고가어내빈 聽高歌於來賓> 등의 6수를 지었다. 이에 대하여 명제는 어제시(御製詩) 3수를 지어 권근에게 내려 주었다. 응제시주 참조.
- ↑ 여기서 금상(今上)은 곧 세종을 뜻하므로, 금상 11년 기유년은 1429년이다.
- ↑ 〈지리지〉 원문에는 ‘高禮’라고 표기되어 있다.
- ↑ 동아일보에는 ‘至’가 누락되어 있다.
- ↑ 당요, 요 또는 제요(帝堯)는 중국의 신화 속 군주이다. 중국의 삼황오제(三皇五帝) 신화 가운데 오제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