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대법원 2019두50168.pd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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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사용자인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평가를 하는 등 참가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하였다. (가) 원고가 휴대 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ce, 이하 ‘PDA’라 한다)를 통해 참가인에게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업무를 배정하면 참가인은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PDA에 등록한 내용에는 서비스 기사인 참가인이 리모컨 판매대금, 출장비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참가인은 업무 수행 후 PDA를 통해 원고에게 업무 수행 내역을 보고하였고, 원고는 이후 고객 전화 설문을 통해 참가인의 업무 수행이 원활했는지를 평가하였다.

(나) 원고는 직영기사와 마찬가지로 참가인 등 서비스 기사에게도 장비 설치, 사후유지보수업무 등의 기술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관련 시험도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원고 팀장이라는 직함과 원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주었다.

(2) 참가인이 일정한 사업장에 출퇴근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인 원고가 지정한 근무 시간․장소에 구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결정에 따라 참가인의 업무 지역이 용인시 수지에서 이천시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가 통상 오전 8시경부터 PDA로 업무를 배정하므로, 이에 따라 참가인은 오전 9시경 첫 고객을 방문함으로써 일과를 시작하였다. 참가인 등 서비스 기사는 원칙적으로 배정 업무를 당일 처리해야 하는데, 오후 6시까지 고객센터로 A/S 요청이 접수되므로 적어도 오후 6시가 지나야 업무시간이 종료하였다.

(다) 참가인이 서비스 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장소는 원고가 PDA를 통해 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