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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자택이나 사무실 등이었다.

(3) 원고는 참가인에게 스카이라이프 서비스에 필수적인 안테나, 동축케이블, 수신기 등 고가의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PDA로 배정받은 업무를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없었고 자신이 직접 처리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계측기, 커넥터, 드릴 등 장비나 케이블텍, 분배기 등 고객 제공용 부품을 유상으로 판매하였고, 참가인이 고객 방문 차량을 직접 조달하고, 그 유지관리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등 참가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참가인이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참가인은 오로지 원고가 PDA로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원고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장에서 고객과 접촉하여 영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 참가인은 원고의 승인 없이 임의로 출장비 등을 수령할 수도 없었다.

(나) 참가인이 설치 수수료, 사후 유지보수 수수료와 별도로 영업수수료 명목의 돈도 원고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참가인이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그 대가로 영업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A/S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부한 명함을 본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회사에 업무를 이관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영업수수료를 받았을 뿐이어서, 참가인을 독립사업자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참가인이 원고와 독자적으로 이윤 창출이 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와 독자적으로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5)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 보수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공한 노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