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맹자언해 권5-6.djvu/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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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방里리而ᅀᅵ井졍이니 井졍이 九구百ᄇᆡᆨ畝모ㅣ니 其기中듕이 爲위公공田뎐이라 八팔家가ㅣ 皆ᄀᆡ私ᄉᆞ百ᄇᆡᆨ畝모ᄒᆞ야 同동養양公공田뎐ᄒᆞ야 公공事ᄉᆞ를 畢필然ᅀᅧᆫ後후에 敢감治티私ᄉᆞ事ᄉᆞㅣ니 所소以이別별野야人ᅀᅵᆫ也야ㅣ니라

方방으로 里리ㅣ 井졍이니 井졍이 九구百ᄇᆡᆨ畝모ㅣ니 그 中듕이 公공田뎐이라 八팔家가ㅣ 다 百ᄇᆡᆨ畝모를 私ᄉᆞᄒᆞ야 ᄒᆞᆫ가지로 公공田뎐을 養양ᄒᆞ야 公공事ᄉᆞ를 畢필ᄒᆞᆫ 然ᅀᅧᆫ後후에 敢감히 私ᄉᆞ事ᄉᆞ를 治티홀띠니 ᄡᅥ 野야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