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맹자언해 권5-6.djvu/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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ᅀᅵᆫ을 別별ᄒᆞᄂᆞᆫ 배니라

此ᄎᆞ其기大대略략也야ㅣ니 若약夫부潤윤澤ᄐᆡᆨ之지則즉在ᄌᆡ君군與여子ᄌᆞ矣의니라

이 그 大대略략이니 만일에 潤윤澤ᄐᆡᆨ홈인 則즉 君군과 다ᄆᆞᆺ 子ᄌᆞ의게 인ᄂᆞ니라

○ 有유爲위神신農농之지言언者쟈許허行ᄒᆡᆼ이 自ᄌᆞ楚초之지滕등ᄒᆞ야 踵죵門문而ᅀᅵ告고文문公공曰왈遠원方방之지人ᅀᅵᆫ이 聞문君군의 行ᄒᆡᆼ仁ᅀᅵᆫ政졍ᄒᆞ고 願원受슈一일廛뎐而ᅀᅵ爲위氓ᄆᆡᆼᄒᆞ노이다 文문公공이 與여之지處쳐ᄒᆞ시니 其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