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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學指南卷之一

旗鼓定法 긔과 붑의 뎡ᄒᆞᆫ 법이라

凡各官兵耳只聽金鼓之聲目只看旗幟方色不拘何項 人員口來分付決不許聽如鼓聲不絶便前面是水火也 須跳入如鳴金該止就前面有財寶首級亦不許進取如 旗指之使前視旗爲命莫不就死如旗伏而不起脚下卽 是信地雖天神叫移動亦不許依從夜看火鼓與晝一般

므릣 각 쟝관과 군ᄉᆡ 귀로ᄂᆞᆫ 다만 증 붑소ᄅᆡᄅᆞᆯ 듣고 눈으로ᄂᆞᆫ 다만 긔치 빗ᄎᆞᆯ 보고 아모류의 사ᄅᆞᆷ이나 관원이나 거리ᄭᅵ디 말고 입으로 와 니ᄅᆞᄂᆞᆫ 말으란 결연히 허ᄒᆞ야 듣디 말라 만일 붑소ᄅᆡ 귿디 아니ᄒᆞᆯ딘대ᄂᆞᆫ 곧 앏면이 이 믈이며 블일디라도 ᄯᅩᄒᆞᆫ 모로미 ᄠᅱ여 들고 만일 증을 울려 맛당히 그틸딘대ᄂᆞᆫ 곧 앏ᄒᆡ 보ᄇᆡ며 도적의 머리 이실디라도 ᄯᅩᄒᆞᆫ 나아가 가지디 말라 만일 긔ᄅᆞᆯ ᄀᆞᄅᆞ쳐 ᄒᆞ여곰 앏ᄒᆞ라 홀딘대 긔ᄅᆞᆯ 보아 목숨을 삼아 죽음애 나아가디 아니티 몯ᄒᆞ고 만일 긔ᄅᆞᆯ 디오고 니ᄅᆞ혀디 아닐딘대ᄂᆞᆫ 발 아래 곧 이 뎡ᄒᆞᆫ ᄯᅡ히라 비록 하ᄂᆞᆯ 귀신이 불러 올마 움즉이라 ᄒᆞᆯ디라도 ᄯᅩᄒᆞᆫ 허ᄒᆞ야 그대로 좃디 말라 밤의ᄂᆞᆫ 등블과 증붑을 보되 낫과 ᄒᆞᆫ가지로 ᄒᆞ라

明砲號 츙통으로 ᄒᆞᄂᆞᆫ 호령을 ᄇᆞᆰ히미라

凡某號要起必放砲一聲使人有耳者先共聞之然後方用旗 幟金鼓等項示行凡官軍但聞砲響卽專一看有何旗幟之色 聽有何金鼓之聲卽速照行庶不誤事

므릣 아모 호령을 니ᄅᆞ혀 과댜 호매 반ᄃᆞ시 츙통 ᄒᆞᆫ 소ᄅᆡᄅᆞᆯ 노하 사람이 귀 잇ᄂᆞ니로 ᄒᆞ여곰 몬져 다 듣게 ᄒᆞᆫ 후의 보야흐로 긔치과 증과 붑류ᄅᆞᆯ ᄡᅥ 뵈야 ᄒᆡᆼᄒᆞᄂᆞ니 므릿 쟝관과 군ᄉᆡ 다만 즁통 소ᄅᆡᄅᆞᆯ 듣고 즉제 젼일ᄒᆞ야 므ᄉᆞᆷ 긔치 빗치 잇ᄂᆞᆫ고 보며 므ᄉᆞᆷ 증과 붑소ᄅᆡ 잇ᄂᆞᆫ고 드러 즉제 ᄲᆞᆯ리 그대로 ᄒᆡᆼᄒᆞ야사 거의 일을 그릇치디 아니ᄒᆞ리라

升帳砲三擧卽鳴金大吹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