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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則每一對在正旗後正以生奇在招搖前奇以生正也中方 無角加別器一對
- ᄒᆡᆼᄒᆞᆫ 즉 ᄆᆡ ᄒᆞᆫ ᄡᅡᆼ이 졍긔 뒤ᄒᆡ 이시니 졍으로ᄡᅥ 긔ᄅᆞᆯ 내오미오 쵸요 앏ᄒᆡ 이시니 긔로써 졍을 ᄂᆡ오미라 즁방은 각이 업ᄉᆞ니 다ᄅᆞᆫ 긔계 ᄒᆞᆫ ᄡᅡᆼ을 더ᄒᆞᄂᆞ니라
明唑纛號 좌독 ᄡᅳᄂᆞᆫ 호령을 ᄇᆞᆰ히미라
行則在後止在左以中黃素帶表中軍以四帶爲四方之主
- ᄒᆡᆼᄒᆞᆫ즉 뒤ᄒᆡ 잇고 그틴즉 좌의 잇고 가온ᄃᆡ 누른 믠 ᄃᆡ로ᄡᅥ 즁군을 표ᄒᆞ고 네 ᄃᆡ로ᄡᅥ ᄉᆞ방의 쥬ᄅᆞᆯ 삼ᄂᆞ니라
明金鼓旗號 금고긔 ᄡᅳᄂᆞᆫ 호령을 ᄇᆞᆰ히미라
用以引金鼓凡吹打手坐作行止俱視此
- ᄡᅥ셔 ᄡᅥ 증과 붑을 인ᄒᆞᄂᆞ니 므릣 ᄎᆔ타ᄉᆔ 안ᄌᆞ며 닐며 ᄒᆡᆼᄒᆞ며 그티기ᄅᆞᆯ 다 이ᄅᆞᆯ 보와 ᄒᆞ라
明淸道旗號 쳥도긔 ᄡᅳᄂᆞᆫ 호령을 ᄇᆞᆰ히미라
軍行持衆之前以淸道路操習則遇掌號笛執在馬路引官哨 隊至將臺聽發放畢仍領送官哨隊回營
- 군ᄒᆡᆼ호매 모든의 앏ᄒᆡ 잡아 ᄡᅥ 길흘 ᄆᆞᆰ키고 조련 습진ᄒᆞᆯ 제ᄂᆞᆫ 쟝호뎍을 만나 ᄆᆞᆯ길의 잡아 이셔 쟝관과 긔 ᄃᆡ총을 인ᄒᆞ야 쟝ᄃᆡ의 니르러 발방을 듣고 ᄆᆞᄎᆞ매 인ᄒᆞ야 쟝관과 긔 ᄃᆡ총을 거ᄂᆞ려 보ᄂᆡ여 진의 도라가ᄂᆞ니라
明豹尾旗號 표미긔 ᄡᅳᄂᆞᆫ 호령을 ᄇᆞᆰ히미라
此旗所立之處再不容一人擅闖出入非有主將號令旗箭召 放有敢擅人不問官員大小人等軍法阻拿
- 이 긔 셰온 바 곧의 다시 ᄒᆞᆫ 사ᄅᆞᆷ도 용납ᄒᆞ야 쳔ᄌᆞ히 헤혀고 나드디 몯ᄒᆞ니 쥬쟝의 령긔며 령젼으로 브ᄅᆞ며 노호미 잇디 아니ᄒᆞ고 감히 쳔ᄌᆞ히 드ᄂᆞᆫ 쟤 잇거든 관원이며 크며 쟈근 사ᄅᆞᆷ을 묻디 말고 군법으로 막아 잡으라
明塘報旗號 당보긔 ᄡᅳᄂᆞᆫ 호령을 ᄇᆞᆰ히미라
賊急搖磨不止緩則只是點旗賊勢衆大圍磨周身無事三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