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병학지남.pdf/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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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則每一對在正旗後正以生奇在招搖前奇以生正也中方 無角加別器一對

ᄒᆡᆼᄒᆞᆫ 즉 ᄆᆡ ᄒᆞᆫ ᄡᅡᆼ이 졍긔 뒤ᄒᆡ 이시니 졍으로ᄡᅥ 긔ᄅᆞᆯ 내오미오 쵸요 앏ᄒᆡ 이시니 긔로써 졍을 ᄂᆡ오미라 즁방은 각이 업ᄉᆞ니 다ᄅᆞᆫ 긔계 ᄒᆞᆫ ᄡᅡᆼ을 더ᄒᆞᄂᆞ니라

明唑纛號 좌독 ᄡᅳᄂᆞᆫ 호령을 ᄇᆞᆰ히미라

行則在後止在左以中黃素帶表中軍以四帶爲四方之主

ᄒᆡᆼᄒᆞᆫ즉 뒤ᄒᆡ 잇고 그틴즉 좌의 잇고 가온ᄃᆡ 누른 믠 ᄃᆡ로ᄡᅥ 즁군을 표ᄒᆞ고 네 ᄃᆡ로ᄡᅥ ᄉᆞ방의 쥬ᄅᆞᆯ 삼ᄂᆞ니라

明金鼓旗號 금고긔 ᄡᅳᄂᆞᆫ 호령을 ᄇᆞᆰ히미라

用以引金鼓凡吹打手坐作行止俱視此

ᄡᅥ셔 ᄡᅥ 증과 붑을 인ᄒᆞᄂᆞ니 므릣 ᄎᆔ타ᄉᆔ 안ᄌᆞ며 닐며 ᄒᆡᆼᄒᆞ며 그티기ᄅᆞᆯ 다 이ᄅᆞᆯ 보와 ᄒᆞ라

明淸道旗號 쳥도긔 ᄡᅳᄂᆞᆫ 호령을 ᄇᆞᆰ히미라

軍行持衆之前以淸道路操習則遇掌號笛執在馬路引官哨 隊至將臺聽發放畢仍領送官哨隊回營

군ᄒᆡᆼ호매 모든의 앏ᄒᆡ 잡아 ᄡᅥ 길흘 ᄆᆞᆰ키고 조련 습진ᄒᆞᆯ 제ᄂᆞᆫ 쟝호뎍을 만나 ᄆᆞᆯ길의 잡아 이셔 쟝관과 긔 ᄃᆡ총을 인ᄒᆞ야 쟝ᄃᆡ의 니르러 발방을 듣고 ᄆᆞᄎᆞ매 인ᄒᆞ야 쟝관과 긔 ᄃᆡ총을 거ᄂᆞ려 보ᄂᆡ여 진의 도라가ᄂᆞ니라

明豹尾旗號 표미긔 ᄡᅳᄂᆞᆫ 호령을 ᄇᆞᆰ히미라

此旗所立之處再不容一人擅闖出入非有主將號令旗箭召 放有敢擅人不問官員大小人等軍法阻拿

이 긔 셰온 바 곧의 다시 ᄒᆞᆫ 사ᄅᆞᆷ도 용납ᄒᆞ야 쳔ᄌᆞ히 헤혀고 나드디 몯ᄒᆞ니 쥬쟝의 령긔며 령젼으로 브ᄅᆞ며 노호미 잇디 아니ᄒᆞ고 감히 쳔ᄌᆞ히 드ᄂᆞᆫ 쟤 잇거든 관원이며 크며 쟈근 사ᄅᆞᆷ을 묻디 말고 군법으로 막아 잡으라

明塘報旗號 당보긔 ᄡᅳᄂᆞᆫ 호령을 ᄇᆞᆰ히미라

賊急搖磨不止緩則只是點旗賊勢衆大圍磨周身無事三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