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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捲不再開

도적이 급ᄒᆞ거든 흔드러 마ᄒᆞ야 그티디 말고 느즈럽거든 다만 이 긔ᄅᆞᆯ 뎜ᄒᆞ고 도적의 셰 만코 크거든 둘러 마ᄒᆞ야 몸을 두로고 일이 업거든 세 번 마ᄒᆞ고 세 번 것고 다시 펴디 말라

明令旗念箭令票號 령긔 령젼 령표 ᄡᅳᄂᆞᆫ 호령을 ᄇᆞᆰ히미라

凡差人傳令必令旗念箭令票有一方准聽方准出入若無此 三物主將自來亦不准聽亦不准放出入

므릣 사ᄅᆞᆷ을 브려 령을 젼호매 반ᄃᆞ시 령긔나 령젼이나 령ᄑᆈ나 ᄒᆞ나히 이셔사 보야흐로 쥰ᄒᆞ야 드ᄅᆞ며 보야흐로 쥰ᄒᆞ야 ᄂᆡ드리고 만일 이 세 가짓 거시 업ᄉᆞᆯ딘댄 믄득 쥬쟝이 스ᄉᆞ로 올디라도 ᄯᅩᄒᆞᆫ 쥰ᄒᆞ야 듣디 말고 ᄯᅩᄒᆞᆫ 쥰ᄒᆞ야 노하 ᄂᆡ드리디 말나

明燈火制 등블 졔도ᄅᆞᆯ ᄇᆞᆰ히미라

每隊每旗各懸燈一盞于旗上每哨懸燈二盞于認旗上每司 懸燈三盞于認旗上俱聯下各照方色每營懸五色燈五盞于 纛上聯下但正旗必用燈一盞俱照本營方色各把總用方色 雙燈一箇營將用五色雙燈五箇以上每燈各應備黑油罩一 件

ᄆᆡᄃᆡ ᄆᆡ긔의 각각 등 ᄒᆞᆫ 잔을 긔 우ᄒᆡ ᄃᆞᆯ고 ᄆᆡᄎᆈ 등 두 잔을 인긔 우ᄒᆡ ᄃᆞᆯ고 ᄆᆡᄉᆡ등 세 잔의 인긔 우ᄒᆡ ᄃᆞ라 다니어 ᄂᆞ리와 각각 방ᄉᆡᆨ대로 ᄒᆞ고 ᄆᆡ영이 다ᄉᆞᆺ 빗쳇등 다ᄉᆞᆺ 잔을 좌독 우ᄒᆡ ᄃᆞ라니어 ᄂᆞ리오라 다만 졍긔ᄂᆞᆫ 반ᄃᆞ시 등 ᄒᆞᆫ 잔을 ᄡᅳ되 다 본영 방ᄉᆡᆨ대로 ᄒᆞ라 각 파총은 방ᄉᆡᆨ ᄡᅡᆼ등 ᄒᆞᆫ 낫ᄎᆞᆯ ᄡᅳ고 영쟝은 다ᄉᆞᆺ 빗쳇 ᄡᅡᆼ등 다ᄉᆞᆺ 낫ᄎᆞᆯ ᄡᅳ라 이샹 ᄆᆡ등의 각각 벅벅이 검은 뎌론 됴개 ᄒᆞᆫ 벌식 ᄀᆞ초라

明燈火號 등불 호령을 ᄇᆞᆰ히미라

各營視中軍之燈各司視本營之燈各哨視本司之燈各旗視 本哨之燈各隊視本旗之燈各兵視本隊之燈如視晝旗一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