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병학지남.pdf/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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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은 즁군의 등을 보고 각 ᄉᆞᄂᆞᆫ 본영의 등을 보고 각 쵸ᄂᆞᆫ 본ᄉᆞ의 등을 보고 각 긔ᄂᆞᆫ 본쵸의 등을 보고 각 ᄃᆡᄂᆞᆫ 본긔의 등을 보고 각 병은 본ᄃᆡ의 등을 보되 나ᄌᆡ 긔 보기과 ᄒᆞᆫ가지ᄀᆞ티 ᄒᆞ라

中軍將雙燈連旗點是要蓋藏燈火移下暗營

즁군이 ᄡᅡᆼ등을 가져 긔ᄅᆞᆯ 니어 뎜ᄒᆡ오믄 이ᄂᆞᆫ 등블을 덥허 감초고 올마 어두온 진을 티과댜 호미니라

明暗令 그으기 ᄒᆞᄂᆞᆫ 령을 ᄇᆞᆰ히미라

不用金鼓之聲旗招之色只傳物件行止凡行營要止傳草木 枝要坐傳石塊要緩傳長棍要急傳貫耳小箭要收拾備戰或 賊不遠或防伏賊傳長令箭

증 붑 소ᄅᆡ며 긔쵸 빗ᄎᆞᆯ ᄡᅳ디 아니ᄒᆞ고 다만 믈건을 젼ᄒᆞ야 ᄒᆡᆼᄒᆞ며 그티ᄂᆞ니 므릣 ᄒᆡᆼ군을 그티과댜 홀딘대ᄂᆞᆫ 초목 가지ᄅᆞᆯ 젼ᄒᆞ고 안티과댜 홀딘대ᄂᆞᆫ 돌ᄯᅥᆼ이ᄅᆞᆯ 젼ᄒᆞ고 날희여 가과댜 홀딘대ᄂᆞᆫ 긴 곤쟝을 젼ᄒᆞ고 ᄡᆞᆯ리 가과댜 홀딘대ᄂᆞᆫ 귀 ᄭᅰᄂᆞᆫ 쟈근 살을 젼ᄒᆞ고 ᄎᆞᆯ혀 ᄡᅡ호믈 ᄀᆞ초과댜 ᄒᆞ거나 혹 도적이 머지 아니커나 혹 수믄 도적을 막과댜 홀딘대ᄂᆞᆫ 긴 령젼을 젼ᄒᆞᄂᆞ니라

明遇卒警令 급ᄒᆞᆫ 도적 만난 호령을 ᄇᆞᆰ히미라

儻塘報失瞭賊自行營腰間或前後突出把總哨官皆得自主 號令凡同行營司俱聽遇賊把司之令卽如中軍號令一般

만일 당뵈 ᄇᆞ라보기ᄅᆞᆯ 그릇ᄒᆞ야 도적이 가ᄂᆞᆫ 진허리 ᄉᆞ이로부터나 혹 앏흐로나 뒤흐로나 츙돌ᄒᆞ야 내ᄃᆞᄅᆞᆯ딘대ᄂᆞᆫ 파총 쵸관이 다 시러곰 스ᄉᆞ로 호령을 쥬ᄒᆞ고 므릣 ᄒᆞᆷᄭᅴ 가ᄂᆞᆫ 영이며 ᄉᆡ 다 도적 만ᄂᆞᆫ 파총의 령을 드러 곧 즁군의 호령과 ᄒᆞᆫ가지ᄀᆞ티 ᄒᆞ라
以上旗鼓號令但一行出決要依從將無還令將無二令

是也如違誤承接號令而不誤事止於綑打若因而誤事 者軍法從事

이샹 긔와 붑 호령을 다만 ᄒᆞᆫ 번 ᄒᆡᆼᄒᆞ야 내오매 결연히 모로미 그대로 좃ᄎᆞ라 쟝ᄉᆔ 도로 혀ᄂᆞᆫ 령이 업고 쟝ᄉ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