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병학지남.pdf/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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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짇 령이 업다 ᄒᆡ오믄 이니라 만일 호령 승졉을 어긔여 그릇ᄒᆞ야도 일의 그르디 아닐딘대ᄂᆞᆫ 곤타 호매 그티고 만일 인ᄒᆞ야 일의 그릇ᄒᆞᆫ 쟤어든 군법대로 일을 좃ᄎᆞ라

旗鼓總決 긔와 붑을 모도와 니ᄅᆞᆫ 법이라

號砲要起令一擧是要起令或要更令三擧是要肅靜或升帳 或要閉營幾擧無定數是要分合

호포ᄂᆞᆫ 령을 니ᄅᆞ혀과댜 호미니 ᄒᆞᆫ 번 노호믄 이ᄂᆞᆫ 령을 니ᄅᆞ혀과댜 호미며 혹 령을 고티과댜 호미오 세 번 노호믄 이ᄂᆞᆫ 엄슉고 고요ᄒᆞ과댜 호미며 혹 댱막의 오로미며 혹 진을 닷과댜 호미오 현 번을 노화 뎡ᄒᆞᆫ 쉬 업스믄 이ᄂᆞᆫ 난호며 모도과댜 호미니라

號笛要發放吹在敎場隊長以上赴吹在衙門哨官以上赴

호뎍은 발방을 ᄒᆞ과댜 호미니 부로믈 교쟝의 이셔 ᄒᆞ거든 ᄃᆡ쟝으로ᄡᅥ 우히 가고 부로믈 아문의 이셔 ᄒᆞ거든 쵸관으로ᄡᅥ 우히 가라

鼓要進一聲約行二十步謂之點鼓是要行營一聲行一步謂 之緊鼓是要緊行連聲如雷謂之擂鼓是要交鋒或樵汲或要 起更角宮迭打謂之得勝鼓是要回信地

붑은 나아가과댜 호미니 ᄒᆞᆫ 소ᄅᆡ의 스므 거름 즈음 ᄒᆡᆼ호믈 닐온 뎜ᄒᆞᄂᆞᆫ 붑이니 이ᄂᆞᆫ ᄒᆡᆼ군ᄒᆞ과댜 호미오 ᄒᆞᆫ 소ᄅᆡ의 ᄒᆞᆫ 거름 ᄒᆡᆼ호믈 닐온 긴 ᄒᆞᆫ 붑이니 이ᄂᆞᆫ ᄲᆞᆯ니 ᄒᆡᆼᄒᆞ과댜 호미오 소ᄅᆡ 니어 우레 ᄀᆞ트믈 닐온 ᄊᆡ오ᄂᆞᆫ 붑이니 이ᄂᆞᆫ 날를 서괴과댜 호미며 혹 나모 븨며 믈 기르라 호미며 혹 경뎜을 니ᄅᆞ혀과댜 호미오 걱걱등등ᄒᆞ야 서로 티믈 닐온 이긔믈 어든 붑이니 이ᄂᆞᆫ 제 신디의 도라가과댜 호미니라

金要止三鳴是要退兵或要吹打止二鳴是要吹打連鳴二聲 是要退兵回身立定一鳴是一切鼓吹每欲止或欲僕旗鳴金 邊是發伏路塘報或發旗招

증은 그티과댜 호미니 세 번 울리믄 이ᄂᆞᆫ 군ᄉᆞᄅᆞᆯ 믈리과댜 호미며 혹 ᄎᆔ타ᄅᆞᆯ 그티과댜 호미오 두 번 울리믄 이ᄂᆞᆫ ᄎᆔ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