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병학지남.pdf/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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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지로 영을 모혼즉 각 좌우 두 부식 대되 네 부로ᄡᅥ 밧위를 삼고 각 즁부로ᄡᅥ 안위를 삼으되 앏문으로부터 평히 난호고 ᄯᅩ 만일 삼지로 영을 모혼즉 두 영으로ᄡᅥ 다 밧영을 삼고 ᄒᆞᆫ 영으로 안영을 삼고 ᄉᆞ지로 영을 모혼즉 각 좌우 부로ᄡᅥ 밧영을 삼고 각 즁부로 안영을 삼고 즁군은 각각 가온대 네 모ᄒᆡ 잇고 대 즁군은 가온대 이시되 ᄆᆡ 영이 다 졍면으로부터 가온대ᄅᆞᆯ 난화 각각 ᄒᆞᆫ 모 두 편 반 면식 어드라 오지로 영을 모홀진댄 밧 ᄉᆞ지 각 좌우뷔 각각 ᄒᆞᆫ 면을 난화 밧영 ᄒᆞᆫ 층이 되고 각 즁뷔 두 층이 되고 즁영 일지 안영이 될디니 혜아리건댄 대되 세 층이라 각 즁군은 각 영 모 안ᄒᆡ 잇고 즁영과 다몯 대즁군은 다 가온대 이시라

若因行營便下方營左右二部卽爲外圍中部左右二司前後 各收進中間分開卽爲子營旗鼓雜流兩行列于中軍營定發 旗立表

만일 ᄒᆡᆼ영을 인ᄒᆞ야 곧 방영을 틸딘대 좌우 두 뷔 곧 밧위 되고 즁부 좌우 두 ᄉᆡ 젼후로 각각 거두어 즁간의 나아가 난화 펴 곧 안영이 되고 긔와 붑 잡류ᄂᆞᆫ 두 길로 즁군의 버리고 영이 뎡호매 긔ᄅᆞᆯ 발ᄒᆞ야 표ᄅᆞᆯ 셰오라

夜營第十九

下方營安拒馬下蒺藜張營幕擧火炊飯喫發伏路塘報每隊 撥兵二名守拒馬每一拒馬內備石子一堆落旗懸燈去營外 三十步燃柴一堆

방영을 티고 거마창을 평안이 ᄒᆞ고 마ᄅᆞᆷ을 펴고 영댱 막을 베프고 블을 드러 밥을 지어 먹고 복로와 당보ᄅᆞᆯ 발ᄒᆞ고 ᄆᆡ ᄃᆡ의 군ᄉᆞ 두 명식 ᄲᅡ여 거마창을 딕희 오고 ᄆᆡ ᄒᆞᆫ 거마창 안ᄒᆡ 돌 ᄒᆞᆫ 무덕이ᄅᆞᆯ ᄀᆞ초고 긔ᄅᆞᆯ 디워 등을 ᄃᆞᆯ고 영 밧 삼십 보의 가 나모 ᄒᆞᆫ 무덕이ᄅᆞᆯ 블디ᄅᆞ라

凡遇敵晝則空腹圍戰夜又饑奔二三十里入人家或城郭宿 歇而賊於一夜內預設奇伏我兵至曉復合行疲氣怠未戰而 已過賊伏或不入其伏定失其地利是以我勞而不及謀賊逸 而伏多中惟是夜營旣熟復有炊竈宿飽于野與敵晝夜相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