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병학지남.pd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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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표대로 영을 일우라 만일 도적의 가미 멀딘댄 다만 거마창과 마ᄅᆞᆷ으로ᄡᅥ 영을 ᄒᆞ고 만일 도적의 디방이 갓갑거나 혹 디경 밧긔 ᄆᆡ이거나 혹 의심된 ᄠᅡᄒᆡ 당ᄒᆞᆯ딘대ᄂᆞᆫ 벅벅이 목ᄎᆡᆨ을 셰워 밤을 지내라

營壁第三十

凡立定營盤不係有門之處便是何人何官到彼要行闖過者 定行阻住決不許放過便是本隊兵士亦要出入由門

므릣 영쥬회를 셰워 뎡호매 문 잇ᄂᆞᆫ 고ᄃᆡ ᄆᆡ이디 아니ᄒᆞᆯ딘대 문득 이 아모 사ᄅᆞᆷ이며 아모 관원이라도 뎌의 니ᄅᆞ러 허혀고 나가과댜 ᄒᆞᄂᆞᆫ 쟤어든 뎡히 막아 머므로믈 ᄒᆡᆼᄒᆞ고 결단ᄒᆞ여 노하 디나믈 허티 말라 믄득 이 본ᄃᆡ 군ᄉᆡ라도 ᄯᅩᄒᆞᆫ 나며 들믈 문으로 말믜암과댜 호미니라

營門第三十一

每日夜該營內各輪一哨官把門主將親隨執藍旗每門二名 除朝暮吹打開門後遇閉門時必有令旗令箭方開凡開門左 右相近各一旗官軍披執嚴陣以待若無令旗令箭便是使臣 大將自在門外決不許放入如主將出營外必以一人代主將 司令

ᄆᆡ양 낫과 밤의 당ᄒᆞᆫ 영 안희 각각 ᄒᆞᆫ 쵸관을 돌녀 문을 직희고 쥬쟝의 갓가이 ᄯᆞ로ᄂᆞ니 프른 긔ᄅᆞᆯ 자바 ᄆᆡ 문의 두 명식 ᄒᆞ라 아ᄎᆞᆷ 나죄 ᄎᆔ타ᄒᆞ야 문 열 제ᄂᆞᆫ 말고 후의 문 다들 ᄯᆡ를 만나ᄂᆞᆫ 반ᄃᆞ시 령긔며 령젼이 이셔야 보야흐로 열고 므릣 문 열 제 좌우의 서로 갓가온 각 ᄒᆞᆫ 긔 관군이 헤혀 자바 진을 엄히 ᄒᆞ야ᄡᅥ 기ᄃᆞ리라 만일 령긔와 령젼이 업슬딘댄 문득 이 ᄉᆞ신과 대쟝이 스ᄉᆞ로 문 밧긔 이실디라도 결단ᄒᆞ야 허ᄒᆞ야 노하 드리디 말라 만일 쥬쟝이 영 밧긔 나갈딘댄 반ᄃᆞ시 ᄒᆞᆫ 사ᄅᆞᆷ으로ᄡᅥ 쥬쟝을 ᄃᆡᄒᆞ야 령을 가음알게 ᄒᆞ라

各營放出放入各由本營門內若別營之軍誤出營門者軍法 施行凡公差馬匹俱在營門外單身進入把門人看馬大將入 營亦只承馬從官以下俱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