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병학지남.pd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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壁一哨在一街一司在一隅一營在一面本營各部不許相混 本部各司不許相混本司各哨不許相混本哨各旗不許相混 將旗揷在各家門首出城稟云歇家討完然後挨營而入大小 將領于各兵所歇信地適中街面露坐待各兵俱進人家安歇 將領方進人家卽主將亦如此

니ᄅᆞᆫ 바 디방의 만일 맛당히 인가의 드러 평안이 머믈딘대 각 병이 셩 밧긔나 혹 촌 안 뷘 곧의 니르러 ᄆᆡ ᄒᆞᆫ 영이 ᄒᆞᆫ 길이 되야 일ᄌᆞ로 구디 뎡ᄒᆞ야 안ᄌᆞ 쉬고 각 쵸관과 ᄃᆡ총이 긔ᄅᆞᆯ 잡고 화병과 ᄒᆞᆫ가지로 셩의 나아가거나 혹 촌의 드러가 쉴 집을 ᄎᆞ자 어드되 ᄆᆡ ᄒᆞᆫ ᄃᆡ ᄒᆞᆫ 집의 잇기ᄅᆞᆯ 힘ᄡᅥ 서로 ᄠᅥ나믈 허티 말고 만일 ᄒᆞᆫ 집의 용납기 어렵거든 곧 ᄉᆞ이 ᄇᆞ람을 난호라 ᄒᆞᆫ ᄎᆈ ᄒᆞᆫ 거리의 잇고 ᄒᆞᆫ ᄉᆡ ᄒᆞᆫ 모희 잇고 ᄒᆞᆫ 영이 ᄒᆞᆫ 면의 이시되 본영 각 뷔 서로 섯기믈 허티 말고 본부 각 ᄉᆡ 서로 섯기믈 허티 말고 본ᄉᆞ 각 ᄎᆈ 서로 섯기믈 허티 말고 본쵸 각 긔 서로 섯기믈 허티 말라 긔ᄅᆞᆯ 가져 각 집 문 머리의 ᄭᅩ자 두고 셩의 나 품ᄒᆞ야 니ᄅᆞᄃᆡ 쉴 집을 엇기ᄅᆞᆯ 다 ᄒᆞ다 ᄒᆞᆫ 연후의 영을 니어 들어가되 크며 쟈근 쟝령이 각 병 쉬ᄂᆞᆫ 바 신디의 거듕ᄒᆞ야 거리 앏ᄒᆡ 나 안ᄌᆞᆺ다가 각 군ᄉᆡ 다 인가의 나아가 평안히 쉬믈 기ᄃᆞ려 쟝령이 보야흐로 인가의 나아가고 곧 쥬쟝이라도 ᄯᅩᄒᆞᆫ 이ᄀᆞ티 ᄒᆞ라

野營第二十九

凡軍行至未時擇堪屯營地方馳高熟視必山水可據之地如 無山則在平野必進退便利之處水草方便形勢可觀者立中 軍旗幟預計同行兵數當爲幾營每營合若干步發旗立表照 表搶營如去賊遠只以拒馬蒺藜爲營若近賊地方或係境外 或當疑地應立木柵度夜

므릣 군ᄒᆡᆼ호매 미시의 니ᄅᆞ러 진 쳠즉ᄒᆞᆫ 디방을 ᄀᆞᆯ희되 노픈 ᄃᆡ ᄃᆞᆯ녀 반ᄃᆞ시 산ᄉᆔ 가히 의거ᄒᆞᆯ ᄯᅡ흘 닉이 보고 만일 뫼히 업슨즉 평ᄒᆞᆫ 들의 이시되 반ᄃᆞ시 나으며 므르미 편ᄒᆞ고 니ᄒᆞᆫ 곧과 믈과 플이 방편ᄒᆞ고 형셰 가히 보암즉ᄒᆞᆫ 듸 듕군 긔치ᄅᆞᆯ 셰오고 미리 ᄒᆞᆫ가지로 가ᄂᆞᆫ 병쉬 맛당히 몃 영이 되며 ᄆᆡ 영이 현 거롬의 합호믈 혜아려 긔ᄅᆞᆯ 발ᄒᆞ야 표ᄅᆞᆯ 셰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