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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릣 큰 믈 건너ᄂᆞᆫ 곧의 몬져 방영을 믈 갓가온 ᄃᆡ 티고 당 뵈 네 녁ᄒᆡ 멀고 놉흔 곧의 매복ᄒᆞᆫ 도적 업스믈 보고 곧 도적의 디경이 아니라도 ᄯᅩᄒᆞᆫ 영을 틴 후의 건너되 ᄎᆞ례대로 ᄒᆞ야 ᄒᆞᆫ 쵸로ᄡᅥ 법대로 건너되 ᄒᆞᆫ 긔 건너미 디나거든 곧 ᄒᆞᆫ 긔 진을 구디 일우고 긔계ᄅᆞᆯ 졍졔히 버려 곧 도적이 ᄂᆞᆺ 앏ᄒᆡ 이심ᄀᆞ티 ᄒᆞᆫ가지로 ᄒᆞᆫ 연후의 ᄯᅡᄒᆡ 안자 쉬며 기ᄃᆞ리되 ᄒᆞᆫ ᄎᆈ 디나가 다 ᄒᆞ매 쵸진을 구디 일우고 ᄒᆞᆫ ᄉᆡ 디나가 다 ᄒᆞ매 ᄉᆞ영을 구디 일우고 ᄒᆞᆫ 영이 디나가 다 ᄒᆞ매 큰 영을 구디 일우고 곧 ᄒᆞᆫ 영이 보야흐로 령을 드러 ᄒᆡᆼᄒᆞᄃᆡ ᄡᅥ 후ᄂᆞᆫ 이대로 ᄒᆞ라 만일 당매 믄득 도적의 긔별을 알외여든 즉제 반ᄃᆞ시 건너디 말고 각각 두 두던의셔 ᄡᅡ호기ᄅᆞᆯ 기ᄃᆞ리라

爭般喧嘩不循行序擠衆兢先第一要禁惟哨隊挨次而渡一 人不致攙先越後自然不喧自然無爭

ᄇᆡᄅᆞᆯ ᄃᆞ토와 지져괴여 가ᄂᆞᆫ ᄎᆞ례ᄅᆞᆯ 좃디 아니ᄒᆞ고 모ᄃᆞ니ᄅᆞᆯ 미리 잇고 몬져ᄅᆞᆯ ᄃᆞ토미 읏듬 금콰댜 호미라 오직 쵸와 ᄃᆡ ᄎᆞ례ᄅᆞᆯ 니어 건너되 ᄒᆞᆫ 사ᄅᆞᆷ을 앏흐로 내ᄃᆞᄅᆞ며 뒤흐로 건너믈 닐위디 아니면 ᄌᆞ연히 지져괴디 아니코 ᄌᆞ연히 ᄃᆞ토미 업ᄂᆞ니라

過險第二十七

凡臨賊如遇沮澤深林大山不可擅過須據形勢一面搜索伏 賊一面稟覆中軍請兵埋伏訖聽令再行遇賊佯兵誘之入伏 攻之

므릣 도적을 림호매 만일 즌 굴헝과 깁흔 수플과 큰 뫼흘 만날딘대ᄂᆞᆫ 가히 쳔ᄌᆞ히 디나디 말고 모로미 형셰ᄅᆞᆯ 의거ᄒᆞ고 일면으로 숨은 도적을 수탐ᄒᆞ여 찻고 일면으로 즁군의 품ᄒᆞ야 알외여 병을 쳥ᄒᆞ야 복병을 므드믈 ᄆᆞᄎᆞ매 령을 들러 다시 ᄒᆡᆼᄒᆞ라 도적을 만나거든 거즛 군ᄉᆞ로 달래여 복병ᄒᆞᆫ ᄃᆡ 들거든 티라

住宿第二十八

所至地方如當入人家安揷各兵到于城外或村內空所每一 營爲一路一字箚定坐息各哨官隊總執旗同火兵進城或入 村尋討歇家每一隊務在一家不許相離若一家難容卽分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