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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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피고인을 만난 장소나 2009. 12.경 전에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로 이에 대한 ◈◈◈의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송◩◩으로부터 ◍◍ 예금의 무단인출 문제와 장◘◘에 대한 부실대출 문제 및 이를 문제 삼으면 ◈◈◈은 형사처벌되고 피해자 은행은 영업취소될 위험에 처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4) 피해자 은행은 당시 통상적인 의미의 신규대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의 예금 인출 문제에 대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토 탈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6) ◈◈◈ 및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담보물에 대한 가치 평가 등 제대로 된 대출심사를 하지 않았다.

7)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부실한 절차에 따른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줄 만큼 ◈◈◈이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8)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인 ◍◍토탈은 페이퍼 컴퍼니로 변제 자력이 전혀 없었 고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의 담보가치도 충분하지 않았다.

9) ◈◈◈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여 부실한 담보를 받고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 금 2010. 2. 5.경부터 대출금을 지급하게 하였다면,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과 대출한도 증액 약정을 체결하면서 증가된 한도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더라도, 위 협박과 추가 대출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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