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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선전원수책 (1948년 제4호).pdf/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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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들이 경비를절약할데대한 중요한결정을 채택하였다。 인민위원회의 이결정의목적은 동결정서에 규정한바와같이 재정규률을제고하며 화페교환사업의 성과를확보하며 자주적인 재정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려는데 있는것이다。

그러나 경비절약과 물자애호문제는 비단 국가기관 국영기업소 및 소비조합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지켜야할과업일뿐만아니라 전인민적인 의의를 가지는일이며 동시에 이문제는 제一○四호 결정서에규정된비품소모품 등의 절약에 국한한문제인것이아니라 생산류통 소비의전부면에관계되는 문제인것이다 우리당은 이문제의성과있는 실행을위하여 더욱힘있는 선전사업을 전개함과동시에 군중을 조직동원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면우리 선전원들은 어떠한선전사업을 전개할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