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선종영가집언해 권상.djvu/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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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業ᅌᅥᆸ 조히 닷고미라

爲法輕生이 是修身業이라 經에 云ᄒᆞ샤ᄃᆡ 諸佛所

說이 開空法道ㅣ니 我爲此法ᄒᆞ야 棄捨身命호리라 ᄒᆞ

시니라○ 法법을 爲윙코 사로ᄆᆞᆯ 輕켜ᇰ히 호미 이身신業ᅌᅥᆸ 닷고미라 經겨ᇰ에 니ᄅᆞ샤ᄃᆡ 諸졍

佛뿌ᇙ 니ᄅᆞ샤미 空콩法법을 여르시ᄂᆞᆫ 道또ᇢㅣ니 내 이 法법을 爲윙ᄒᆞ야 身신命며ᇰ을 ᄇᆞ료리

라 ᄒᆞ시니라 二口業三 初示過

云何淨修口業고○ 어늬 口쿠ᇢ業업 조히 닷곰고

淨脩口業은 須離四邪ㅣ니라○ 口쿠ᇢ業ᅌᅥᆸ 조히 닷고ᄆᆞᆫ 모로매 四ᄉᆞ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