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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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오

만일 도적ᄒᆞᆫ바 무론 소나 라귀나 양이나 그 손에 살아 잇스면 갑졀을 갑흘지니라

사ᄅᆞᆷ이 만일 즘ᄉᆡᆼ을 노하 ᄂᆞᆷ의 밧헤나 혹 포도원에셔 먹게 ᄒᆞ면 ᄌᆞ긔 밧헤나 포도원에셔 ᄀᆞ쟝 됴흔 거스로 물어 줄지니라 ○

만일 불이 나셔 가시 덤불에 밋쳐셔 ᄂᆞᆷ의 싸흔 곡식 낫가리나 혹 거두지아니ᄒᆞᆫ 곡식이나 밧치 불 살온바 되엿스면 불을 노흔쟈가 맛당히 물어 줄지니라 ○

사ᄅᆞᆷ이 만일 은이나 ᄌᆡ물을 리웃의게 부탁ᄒᆞ야 직히게 ᄒᆞ다가 그 거슬 봉적ᄒᆞ엿ᄂᆞᆫᄃᆡ 그 도적이 잡히면 갑졀을 물어 낼 거시오

그 도적을 잡지못 ᄒᆞ엿스면 그 집 쥬인을 다리고 ᄌᆡ판쟝 압헤 가셔 그 리웃의 물건에 손 대고 아니 대인 거슬 발명ᄒᆞ게 ᄒᆞᆯ지니

무릇 범죄ᄒᆞᆫ 일에 ᄃᆡᄒᆞ야 소나 라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무론 무어슬 일헛던지 뎌 거시 내 거시라 ᄒᆞᄂᆞᆫ쟈 잇스면 량쳑이 ᄌᆡ판쟝 압헤 숑ᄉᆞᄒᆞᆯ지니 ᄌᆡ판쟝이 뎡죄ᄒᆞᄂᆞᆫ쟈는 그 리웃의게 갑졀을 갑하 줄지니라 ○

사ᄅᆞᆷ이 만일 라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즘ᄉᆡᆼ을 리웃의게 부탁ᄒᆞ야 직히게 ᄒᆞ엿ᄂᆞᆫᄃᆡ 그 즘ᄉᆡᆼ이 죽거나 샹ᄒᆞ거나 사ᄅᆞᆷ이 보지못ᄒᆞᄂᆞᆫ ᄉᆞ이에 누가 몰아 갓스면

十一 직히던쟈가 그 리웃 사ᄅᆞᆷ의 물건을 손 대지아니ᄒᆞ엿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