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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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가 그 요구ᄒᆞᄂᆞᆫ대로 주고 그 ᄉᆡᆼ명을 쇽ᄒᆞᆯ 거시오

三一 남ᄌᆞ를 밧앗던지 녀ᄌᆞ를 밧앗던지 이 규례대로 ᄒᆡᆼᄒᆞᆯ 거시오

三二 소가 만일 ᄂᆞᆷ의 노비를 밧앗스면 소 님쟈가 은 삼십 세겔을 노비의 샹뎐의게 주고 소는 돌노 쳐 죽일지니라 ○

三三 사ᄅᆞᆷ이 만일 우물을 열어 두거나 우물을 파고 덥지아니ᄒᆞᆷ으로 소나 라귀나 ᄲᅡ지면

三四 우물 님쟈가 물어주ᄃᆡ 그 쥬인의게 갑슬 주고 죽은 즘ᄉᆡᆼ은 ᄌᆞ긔가 ᄎᆞ지ᄒᆞᆯ지니라 ○

三五 만일 이 사ᄅᆞᆷ의 소가 뎌 사ᄅᆞᆷ의 소를 밧아 죽엿스면 산 소를 팔아 그 갑슬 반식 ᄂᆞᆫ호고 죽은 소도 ᄯᅩᄒᆞᆫ 반식 ᄂᆞᆫ홀 거시오

三六 만일 소 님쟈가 소가 본ᄅᆡ 밧ᄂᆞᆫ 버릇이 잇ᄂᆞᆫ줄 알고도 단속ᄒᆞ지아니 ᄒᆞ엿스면 맛당히 소로 소를 갑고 죽은 소는 ᄌᆞ긔가 ᄎᆞ지ᄒᆞᆯ 거시니라

이십이쟝

二十二 사ᄅᆞᆷ이 만일 소나 양을 도적ᄒᆞ야 죽이거나 팔거나 ᄒᆞ면 소 ᄒᆞ나에 소 다ᄉᆞᆺ으로 갑고 양 ᄒᆞ나에 양 네스로 갑흘지니라 ○

사ᄅᆞᆷ이 만일 도적이 구멍 ᄯᅮᆯᄂᆞᆫ 거슬 보고 쳐셔 죽엿스면 뎌를 인ᄒᆞ야 피 흘닐 거시 업고

만일 ᄒᆡ가 돗은 후면 뎌를 인ᄒᆞ야 피를 흘닐 거시오 도적이 온젼히 물어 줄지니 만일 아모 것도 업ᄂᆞᆫ 도적이면 그 도적질ᄒᆞᆷ을 인ᄒᆞ야 팔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