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셩경젼셔 구약 권1.pdf/221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를 담당ᄒᆞᆯ지니라 ○

二十 사ᄅᆞᆷ이 만일 몽동이로 노비를 쳣ᄂᆞᆫᄃᆡ 당쟝에 죽으면 맛당히 형벌을 밧으려니와

二一 만일 ᄒᆞ로 잇흘을 지내여 죽으면 형벌을 밧지아니ᄒᆞᆯ 거슨 뎌가 그 샹뎐의 ᄌᆡ물인 연고니라 ○

二二 사ᄅᆞᆷ이 만일 서로 싸호ᄂᆞᆫᄃᆡ ᄋᆞ희 ᄇᆡᆫ 녀인을 닷쳐 락ᄐᆡᄒᆞ게 ᄒᆞ고 후증이 업스면 맛당히 벌금을 내ᄃᆡ 그 녀인의 남편의 요구ᄒᆞᄂᆞᆫ바를 좃차 ᄌᆡ판쟝의 판결ᄒᆞᄂᆞᆫ대로 갑흘 거시오

二三 만일 후증이 잇스면 ᄉᆡᆼ명은 ᄉᆡᆼ명으로 갑고

二四 눈은 눈으로 갑고 니는 니로 갑고 손은 손으로 갑고 발은 발노 갑고

二五 지지ᄂᆞᆫ 거슨 지짐으로 갑고 샹쳐는 샹쳐로 갑고 ᄆᆡ는 ᄆᆡ로 갑흘지니라 ○

二六 사ᄅᆞᆷ이 만일 노비를 ᄯᅡ려셔 눈을 샹ᄒᆞ엿스면 그 눈을 인ᄒᆞ야 노하주어 ᄌᆞ쥬케 ᄒᆞᆯ 거시오

二七 만일 노비를 ᄯᅡ려 니가 부러졋스면 그 니로 인ᄒᆞ야 노하주어 ᄌᆞ쥬케 ᄒᆞᆯ지니라 ○

二八 만일 소가 사나희나 녀인을 밧아 죽이면 맛당히 그 소를 돌노 쳐 죽이고 그 고기를 먹지말지니 소 님쟈는 형벌을 면ᄒᆞᆯ 거시오

二九 만일 소가 본ᄅᆡ 밧ᄂᆞᆫ 버릇이 잇ᄂᆞᆫᄃᆡ 혹이 그 님쟈의게 알게 ᄒᆞ엿스되 뎌가 단속ᄒᆞ지아니ᄒᆞᆷ으로 남녀간에 밧아 죽엿스면 소도 돌노 쳐 죽이고 그 님쟈도 죽일 거시오

三十 만일 돈으로 쇽ᄒᆞ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