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셩경 개역.pdf/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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릇 부졍한 것을 만졋스면 부지즁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셔 허물이 잇슬 것이오

혹시 부지즁에 사람의 부졍에 다 닥쳣는대 그 사람의 부졍이 엇더한 부졍이던지 그 것을 ᄭᅢ다를ᄯᅢ에는 허물이 잇슬것이오

혹 누구던지 무심즁에 입으로 맹셔를 발하야 악을 하리라 하던지 션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즁에 맹셔를 발하야 말한것이 엇더한일이던지 ᄭᅢ닷지못하다가 그것을 ᄭᅢ다를ᄯᅢ에는 그 즁 하나에 허물이 잇슬것이니

이 즁 하나에 허물이 잇슬ᄯᅢ에는 아모일에 범과하엿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야 여호와ᄭᅴ 쇽건졔를 드리대 양 ᄯᅦ의 암컷 어린양이나 염소를 ᄭᅳ으러다가 쇽죄졔를 드릴 것이오 졔사쟝은 그의 허물을 위하야 쇽죄할지니라〇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밋치지못하거든 그 범과를 쇽하기 위하야 뫼비닭이 둘이나 집비닭이 삭기 둘을 여호와ᄭᅴ로 가져가대 하나는 쇽죄졔물을 삼고 하나는 번졔물을 삼아

졔사쟝의게로 가져갈 것이오 졔사쟝은 그 쇽죄졔물을 몬져 드리대 그 머리를 목에셔 비트러 ᄭᅳᆫ코 몸은 아조 ᄶᅩᆨ의지말며

그 쇽죄졔물의 피를 단 겻헤 ᄲᅮ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밋헤 흘닐지니 이는 쇽죄졔요

一〇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졔를 드릴지니 졔사쟝이 그의 범과를 위하야 쇽한즉 그가 샤함을 엇으리라〇

一一 만일 힘이 뫼비닭이 둘이나 집비닭이 둘에도 밋치지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야 고은 가로 에바 십분일을 례물노 가져다가 쇽죄졔물노 드리대 이는 쇽죄졔인즉 그 우에 기름을 붓지말며 유향을 노치말고

一二 그 것을 졔사쟝의게로 가져갈 것이오 졔사쟝은 그 것을 긔념물노 한움쿰을 ᄎᆔ하야 단우 여호와의 화졔물우에 불살올지니 이는 쇽죄졔라

一三 졔사쟝이 그가 이즁에 하나를 범하야 엇은 허물을 위하야 쇽한즉 그가 샤함을 엇으리라 그 남아지는 소졔물 갓치 졔사쟝의게 돌닐지니라〇

一四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갈아샤대

一五 누구던지 여호와의 셩물에 대하야 그릇 범과하엿거든 여호와ᄭᅴ 쇽건졔를 드리대 너의 지뎡한 가치를 ᄯᅡ라 셩소의 세겔노 멧세겔은에 샹당한 흠 업는 슈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