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셩경 개역.pdf/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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ᄯᅦ 즁에셔 ᄭᅳ으러다가 쇽건졔로 드려셔

一六 셩물에 대한 범과를 갑흐대 그 것에 오분일을 더하야 졔사쟝의게 줄것이오 졔사쟝은 그 쇽건졔의 슈양으로 그를 위하야 쇽한즉 그가 샤함을 엇으리라〇

一七 만일 누구던지 여호와의 금령즁 하나를 부지즁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一八 그는 너의 지뎡한 가치대로 ᄯᅦ즁 흠 업는 슈양을 쇽건졔물노 졔사쟝의게로 가져올 것이오 졔사쟝은 그의 부지즁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야 쇽한즉 그가 샤함을 엇으리라

一九 이는 쇽건졔니 그가 실노 여호와 압헤 범과함이니라

뎨륙쟝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갈아샤대

누구던지 여호와ᄭᅴ 신실치못하야 범죄하대 곳 남의 물건을 맛거나 뎐집하거나 ᄲᅢ앗거나 륵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유실물을 엇고도 사실을 부인하야 거즛 맹셔하는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즁에 하나라도 행하야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엿고 죄가 잇는쟈니 그 ᄲᅢ아슨것이나 륵봉한것이나 맛흔것이나 엇은 유실물이나

므릇 그 거즛 맹셔한 물건을 돌녀보내대 곳 그 본물에 오분일을 더하야 돌녀 보낼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님쟈의게 줄 것이오

그는 ᄯᅩ 그 쇽건졔를 여호와ᄭᅴ 가져 올지니 곳 너의 지뎡한 가치대로 ᄯᅦ 즁 흠 업는 슈양을 쇽건졔물을 위하야 졔사쟝의게로 ᄭᅳ으러올것이오

졔사쟝은 여호와 압헤셔 그를 위하야 쇽죄한즉 그는 무삼 허물이던지 샤함을 엇으리라〇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갈아샤대

아론과 그 자손의게 명하야 닐아라 번졔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졔물은 단우 화목우에 아참ᄭᅡ지 두고 단의 불노 그우에셔 ᄭᅥ지지안케 할것이오

一〇 졔사쟝은 셰마포 긴옷을 닙고 셰마포 고의로 하톄를 가리우고 단우에셔 탄 번졔의 재를 가져다가 단 겻헤 두고

一一 그옷을 벗고 다른옷을 닙고 그재를 진밧겻 졍결한곳으로 가져갈것이오

一二 단우에 불은 항샹 픠여 ᄭᅥ지지안케 할지니 졔사쟝은 아참마다 나무를 그우에 태오고 번졔물을 그우에 버려노코 화목졔의 기름을 그우에 살올지며

一三 불은 ᄭᅳᆫ히지안코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