ᄯᅦ 즁에셔 ᄭᅳ으러다가 쇽건졔로 드려셔
一六 셩물에 대한 범과를 갑흐대 그 것에 오분일을 더하야 졔사쟝의게 줄것이오 졔사쟝은 그 쇽건졔의 슈양으로 그를 위하야 쇽한즉 그가 샤함을 엇으리라〇
一七 만일 누구던지 여호와의 금령즁 하나를 부지즁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一八 그는 너의 지뎡한 가치대로 ᄯᅦ즁 흠 업는 슈양을 쇽건졔물노 졔사쟝의게로 가져올 것이오 졔사쟝은 그의 부지즁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야 쇽한즉 그가 샤함을 엇으리라
一九 이는 쇽건졔니 그가 실노 여호와 압헤 범과함이니라
뎨륙쟝
六一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갈아샤대
二 누구던지 여호와ᄭᅴ 신실치못하야 범죄하대 곳 남의 물건을 맛거나 뎐집하거나 ᄲᅢ앗거나 륵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三 유실물을 엇고도 사실을 부인하야 거즛 맹셔하는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즁에 하나라도 행하야 범죄하면
四 이는 죄를 범하엿고 죄가 잇는쟈니 그 ᄲᅢ아슨것이나 륵봉한것이나 맛흔것이나 엇은 유실물이나
五 므릇 그 거즛 맹셔한 물건을 돌녀보내대 곳 그 본물에 오분일을 더하야 돌녀 보낼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님쟈의게 줄 것이오
六 그는 ᄯᅩ 그 쇽건졔를 여호와ᄭᅴ 가져 올지니 곳 너의 지뎡한 가치대로 ᄯᅦ 즁 흠 업는 슈양을 쇽건졔물을 위하야 졔사쟝의게로 ᄭᅳ으러올것이오
七 졔사쟝은 여호와 압헤셔 그를 위하야 쇽죄한즉 그는 무삼 허물이던지 샤함을 엇으리라〇
八 여호와ᄭᅴ셔 모세의게 닐너 갈아샤대
九 아론과 그 자손의게 명하야 닐아라 번졔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졔물은 단우 화목우에 아참ᄭᅡ지 두고 단의 불노 그우에셔 ᄭᅥ지지안케 할것이오
一〇 졔사쟝은 셰마포 긴옷을 닙고 셰마포 고의로 하톄를 가리우고 단우에셔 탄 번졔의 재를 가져다가 단 겻헤 두고
一一 그옷을 벗고 다른옷을 닙고 그재를 진밧겻 졍결한곳으로 가져갈것이오
一二 단우에 불은 항샹 픠여 ᄭᅥ지지안케 할지니 졔사쟝은 아참마다 나무를 그우에 태오고 번졔물을 그우에 버려노코 화목졔의 기름을 그우에 살올지며
一三 불은 ᄭᅳᆫ히지안코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