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소운전 (보성사, 1918).djvu/63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공쥬의 나이 십팔 셰 되도록 츌가치 못ᄒᆞ고 ᄆᆡ양 어진 ᄇᆡ필을 구ᄒᆞ더니 소ᄐᆡ의

상소를 보시고 이에 ᄉᆡᆼ각ᄒᆞ시되 소ᄐᆡ의 위인범졀이 가히 부마를 삼암즉ᄒᆞ나

그 근본이 한미ᄒᆞᆷ을 혐의ᄒᆞ야 유예미결ᄒᆞ얏더니 이졔 표를 보니 나라의 ᄃᆡ々

튱냥의 ᄌᆞ손이라 공ᅈᅲ의 ᄇᆡ필을 삼고 ᄯᅩ 상셔 왕경의 녀ᄋᆞ ᄌᆡ질덕ᄒᆡᆼ이 비범ᄒᆞ다

ᄒᆞ니 왕로녀 ᄐᆡᄌᆞ비를 삼으리라ᄒᆞ고 내 뎐에 들어가 황후 다려왈 딤이 소어ᄉᆞ의

문장풍ᄎᆡ를 ᄉᆞ랑ᄒᆞ야 부마를 삼고져ᄒᆞ나 그 근본이 한미ᄒᆞᆷ을 ᄭᅥ리더니 이졔 표

를 보ᄆᆡ 당々ᄒᆞᆫ 명현의 ᄌᆞ손이라 소ᄐᆡ로 부마를 삼고 왕상셔의 녀ᄋᆞ로 ᄐᆡᄌᆞ비를

삼기로 작뎡이오니 황후의 의향은 엇더ᄒᆞ니잇가 황후 ᄃᆡ왈 소어ᄉᆞ의 위인이 쥰

슈ᄒᆞᆷ은 들엇ᄉᆞ오나 듯ᄉᆞ온즉 왕상셔ㅣ 소어ᄉᆞ의 풍ᄎᆡ를 ᄉᆞ모ᄒᆞ야 그 녀ᄋᆞ로써

혼인을 뎡ᄒᆞ고 어ᄉᆞㅣ 남방으로 갈 ᄯᆡ에 한 방에 합셕ᄒᆞ야 셔로 잔을 뎐ᄒᆞ얏다ᄒᆞ오

니 비록 셩례ᄂᆞᆫ 못ᄒᆞ얏스나 완뎡ᄒᆞᆫ 부々의 의를 ᄆᆡ즌 모양이오니 폐하ᄂᆞᆫ 단념

ᄒᆞ심이 가ᄒᆞᆯ가ᄒᆞ나이다 샹이 ᄀᆞᆯᄋᆞ샤ᄃᆡ 나라 혼인에 ᄃᆡᄒᆞ야ᄂᆞᆫ 비록 납ᄎᆡᄒᆞᆫ 뒤라

도 퇴ᄒᆞᄂᆞᆫ 일이 잇ᄂᆞ니 엇디 한ᄯᆡ 언약을 ᄭᅥ려 나라 혼인을 물니리오 황후ᄂᆞᆫ 왕

샹셔 집에 통디ᄒᆞ야 그 부인과 녀ᄋᆞ를 불너 이 ᄉᆞ연을 셜화ᄒᆞ야 대ᄉᆞ를 일우게 ᄒᆞ

소셔ᄒᆞᆫᄃᆡ 황후 마지못ᄒᆞ야 왕상셔 부인에게 편지ᄒᆞ야 녀ᄋᆞ를 다리고 궐ᄂᆡ로 들

어오기를 바란다ᄒᆞ니 원ᄅᆡ 왕상셔의 부인은 황후의 친ᄋᆞ우ㅣ라 왕상셔 부인이

황후의 봉셔를 보고 소져를 도라보아왈 네 ᄆᆡ양 궁듕츌입을 됴히 넉이지 안이 ᄒ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