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숙향전 권하 (서강대 소장본).djvu/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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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긔명을 ᄯᆞ의 뭇고 왓ᄂᆞ이다 부인 왈 현뷔 아니면 뉘 알이오 ᄃᆡ왈 쳡이 아니라도 쳥ᄉᆞᆸᄉᆞᆯ이 그곳을 아ᄂᆞ이다 부인이 유부ᄅᆞᆯ 명ᄒᆞ여 ᄀᆡᄅᆞᆯ ᄃᆞ리고 가라 ᄒᆞ니 유뷔 ᄀᆡᄅᆞᆯ ᄯᆞ라가 ᄀᆡ 가라치ᄂᆞᆫ ᄃᆡ로 파 가지고 왓거ᄂᆞᆯ 부인이 긔이히 넉여 ᄀᆞᆯ오되 증ᄉᆡᆼ도 져리 긔이ᄒᆞ니 그 님ᄌᆞ야 더욱 비샹ᄒᆞ리로다 ᄒᆞ더라 일일은 부인이 낭ᄌᆞᄅᆞᆯ 불너 문왈 네 무ᄉᆞᆫ 죄조 ᄇᆡ혼게 잇ᄂᆞ냐 ᄃᆡ왈 ᄇᆡ혼 거ᄉᆞᆫ 업ᄉᆞ오나 아모 닐이라도 ᄒᆞᆫ번 보면 그ᄃᆡ로 ᄒᆞᆯ 듯 ᄒᆞ와이다 부인이 그 ᄌᆡ조ᄅᆞᆯ 시험코져 ᄒᆞ여 비단을 ᄂᆡ여쥬며 니로되 샹공의 관ᄃᆡ 무ᄉᆡᆨᄒᆞ엿시니 져 관ᄃᆡᄅᆞᆯ 보아 그ᄃᆡ로 지어보라 ᄒᆞ거ᄂᆞᆯ 낭ᄌᆡ 밧아 가지고 침소로 도라와 비단을 보니 죠치 못ᄒᆞ거ᄂᆞᆯ 혜오되 ᄂᆡ 죄조ᄅᆞᆯ 시험ᄒᆞ리라 ᄒᆞ고 ᄌᆞ가의 ᄶᆞ둔 비단을 ᄂᆡ여 밧고와 지어ᄂᆡ니 시녜 보고 ᄃᆡ경ᄒᆞ여 부인ᄭᅴ 고ᄒᆞᆫᄃᆡ 부인 왈 관ᄃᆡᄂᆞᆫ ᄃᆞ른 옷과 달나 ᄂᆡ 소시 침ᄌᆡᄅᆞᆯ 밋츠리 업ᄉᆞ되 슈일의 맛쳣거든 졔 엇지 일일이 못ᄒᆞ여 지으리오 ᄒᆞ고 낭ᄌᆞᄅᆞᆯ 부르니 낭ᄌᆡ 관ᄃᆡᄅᆞᆯ 드리거ᄂᆞᆯ 부인이 보고 ᄃᆡ경 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