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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8] 서울 지역 위수령 적용 방안

< 전제 조건 > : 서울시장이 병력출동 요청

< 위수사령관 임명 >

○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량관으로 임명(육군총장)
* 육군총장은 군사上 필요가 있을 때 위수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다.(위수령 2조 ③항)
  • 65. 8. 韓・日협정 비준반대 학생데모 시 수경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 '71.10. 교련반대 학생 반정부 시위시 수경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 '79.19. 부마사태 시 39사단장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 위수령 시행 >

① 위수사령관, 對국민 담화문('위수령' 발령) 발표
  • '79.10. 부마사태시 마산지역 위수사령관(소장 조옥식) 담화문 발표
② 시위대 진입 대비 병력출동 및 중요시설 경비 강화
  • 軍담당 중요시설인 청와대, 국방부(합참) 방호병력 증원
  • 육군총장의 승인을 받고, 경찰담당 중요시설(9개소)(헌재・정부종합청사・국회 등) 및 시위 발생 예상지역(2개소)(광화문・시청 일대) 병력 출동
* 위수사령관은 비상사태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병력출동을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육군총장 승인을 얻어 이행할 수 있다(위수령 제12조)
  • 육군총장을 거쳐 합창의장・장관 승인을 받아 서울 인접부대 지원 요청
* 위수사령관은 경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 외의 군대에 대하여 원조를 정할 수 있다(위수령 제7조)
③ 시장・경찰과 협의 후 치안유지활동 전개
* 위수사령관은 비상사태에 있어서 치안유지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시장 및 경찰서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위수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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