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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방부 비상대책 회의

□ 참석 대상(장관 주관)

○ 합참의장, 육군총장,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국.정책실장, 합.정보・작전본부장, 군사보좌관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
☞ 계엄 선포 前 언론보도 등 보안누설시 시민에 의한 계엄군 진입('16.7. 터키 계엄시 시민 저항으로 계엄군 진압 실패) 차단 등 계엄 성패와 직결

□ 주요 안건

계엄 시행여부(붙임 1(결성 조건))
  • 폭력 집회/시위의 규모, 사회혼란 가증 정도 및 경찰에 의한 치안통제 능력, 정부의 사법・행정 기능 발휘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사회질서 및 정부 기능의 효율적인 회복,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위수령 및 경비・비상계엄 시행여부 결정
○ 계엄의 종류 결심
  • 비상 계엄 : 국가 비상사태로 행정・사법기능 수행 곤란시, 계엄지역내 모든 행정・사법엄무 관할 및 특별조치권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 가능
  • 경비 계엄 : 국가 비상사태시 치안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계엄지역내 군사에 제한된 행정・軍 사법업무 관할 및 국민의 기본권 제한 불가
☞ 일부지역이 치안 부재시 경비계엄을, 전국적인 시위 확산 및 신속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비상계엄 선포 등 검토(상황 고려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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