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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시행 지역
- 전국 계엄 :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사회질서가 교란되여 일부지역이 아닌 전국에 걸쳐 행정・사법 기능이 마비된 경우
- 지역 계엄 : 전국이 아닌 일부지역에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 ☞ 폭력시위 발생 지역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 지역을 결정하되, 現 상황고려시 전국적인 시위 확산예상으로 전국 계엄 등 우선 판단
- 〇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
- 계엄사령관을 현역 장관급 장교 중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 합참 계엄시행계획에는 전시 상황을 고려, 합참의장으로 계획되여 있으나, 평시 계엄은 지역을 고려 총장 또는 수방사령관 등 누구라도 임명 가능
- 재경지역에 국한될 경우, 수방사령관 등도 고려할 수 있으나 전국 계엄의 경우 대통령의 지휘・감독 및 계엄군 지휘통제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계엄사령관은 계엄사 직제에 의해서 육군총장으로 임명해도 문제없음.
□ 조 치
- 〇 사법・치안 기능 마비에 따른 신속한 사회질서 회복 등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국 비상계엄 선포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 * 10・26 당시 선포문・담화문・포고문은 붙임자료 뒤에 첨부
- 〇 평시 계엄은 전시와 달리, 보안유지하에 신속한 선포와 계엄군의 사전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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