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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공고문 제〇호

비상계엄 선포문

정부는 탄핵 결정 이후 집회/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시위대의 무장 및 폭동, 강력 범죄 확산 등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됨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위기를 종식시켜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1. 계엄의 종류 : 비상계엄

2. 계엄지역 : 전국

3. 시행일시 : 2017.〇〇.〇〇. 〇〇:〇〇부

4. 계엄사령관 :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〇 〇 〇

대 통 령(권한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