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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공고문 제〇호
비상계엄 선포문 정부는 탄핵 결정 이후 집회/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시위대의 무장 및 폭동, 강력 범죄 확산 등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됨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위기를 종식시켜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1. 계엄의 종류 : 비상계엄 2. 계엄지역 : 전국 3. 시행일시 : 2017.〇〇.〇〇. 〇〇:〇〇부 4. 계엄사령관 :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〇 〇 〇 대 통 령(권한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