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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담화문

계엄선포에 즈음하여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정부는 헌법 제54조에 따라 1979년 10월 27일 04:00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본관은 계엄사령관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후방 전역에 걸쳐 모든 행정 및 사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제반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계엄선포의 취지와 당위성을 십분 이해하시고 우리 군에 대한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으로 각자 맡은바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함은 물론 국법질서를 준수함으로써 사회 안녕질서의 확보와 국가보위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1979.10.27.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정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