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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포고문 제〇호
포 고 문 사회질서 확립 및 계엄임무수행군 임무수행 여건 보장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통령 공고문 제1호(비상계엄 선포문)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계엄임무수행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계엄이 선포된 전지역은 2017년 〇〇월 〇〇일부터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하니 준수해야 함.
2. 계엄임무수행군의 원할한 임무수행을 위해 지구 및 지역계엄사령관이 지정한 도로는 차량운행을 금지하되 허가된 도로만 사용해야 함. 3. 언론, 인터넷, 통신, 출판, 보도는 검열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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