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 대비계획 세부자료.pdf/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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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 및 통신, 인터넷 : 수시
3) 주・월간지 및 기다 : 매일 13:00~15:00
나. 검열요령
1) 검열자료는 신문(간판 인쇄본 2부), 방송 및 통신(원고 1부), 기타 출판・간행물 및 전시물(견본 2부), 영상매체 및 공연물(제작품 원본 1부)를 제출
2) 인터넷신문은 각 신문사가 포털사이트로 전송 前 온라인으로 제출
3) 보도검열은 사전검열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사후검열 가능

4. 보도매체 및 인터넷, SNS를 통해서 집회 및 단체행동을 선동하거나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행위를 금지함.

5.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과 전복을 기도하거나 이를 내용으로 한 불법 유언물, CD, 음반・컴퓨터 보조기억매체 등을 제작・소지・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함.

6. 계엄사령관이 정하는 군수물자에 대한 조사・등록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임의 반출을 금지함.

7. 계엄임무수행군 임무수행에 저해되고 사실을 왜곡하는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지함.

8. 계엄선포지역에서의 의례적인 종교행사, 관혼상제 등을 제외한 사회혼란 및 계엄임무수행군 업무수행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함.

9. 사회혼란 조성 및 계엄임무수행군 임무수행을 저해하는 직장이탈・조업거부・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체 금지함.

10. 각종 흉기, 폭발물, 화염병 등을 제조・소지・투척하는 등 일체의 폭력행위를 금지함.

11. 전국의 대학 이상의 학원은 휴교 또는 휴업지정후 24시간 이내에 휴교 또는 휴업을 하여야 함.

이상의 포고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법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7.〇〇.〇〇.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〇〇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