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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포고 제1호

포 고 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유지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

1. 일체의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위 등 단체 활동은 금한다.

2. 언론, 출판, 보도는 사전에 검열을 받아야 한다.

3. 야간 통행금지는 22:00부터 익일 04:00까지로 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 이탈 및 태업 행위를 금한다.

5.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 행위를 금한다.

6. 항만 및 공항의 출입은 검열을 받아야 한다.

7. 모든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별명이 있을 때까지 휴교조치 한다.

8. 일체의 집단적 난동소요 및 기타 범법행위를 금한다.

9. 주한 외국인의 활동은 이를 보장한다.

상기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1979.10.27.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정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