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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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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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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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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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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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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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79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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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7조, 계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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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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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군대 주둔 지구 경비 및 육군의 질서・군기 감시
- 육군에 속한 건축물・시설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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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선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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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정비상 필요 시
-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병력출동 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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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질서 교란으로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확보 불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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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과 교전상태・사회질서 교란으로 행정・사법 기능 수행 현저히 곤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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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선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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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군대:위수사령관 인접부대 원조 요청→인접부대장 병력 증원
- 기타 지역:지자체장 병력출동 요청→육총장 승인→병력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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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 재가・선포 → 계엄사령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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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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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사령관(주둔 부대장 중 상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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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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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한 / 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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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수사령관・지자체장 요청시 병력출동(단, 육총장 승인 필요)
- 위수지역內 軍 시설물 및 지자체장 요청 지역 보호
- 현행범 및 위수지 이탈자 체포, 헌벙・소속대 및 경찰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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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관련 행정・사법 사무 관장
- 수사・재판권은 평시와 동일(단, 군사 관련 내용은 사법기관 지휘・감독 가능)
- 軍에 수사권이 있는 현행법 위반자 및 그 외 범죄의 현행범 체포
- 현행범 중 軍 수사권이 없는 범인은 경찰 인계
- 군사법원 재판권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군사법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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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행정・사법 사무 관장
- 군사상 필요시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 통제
※ 상기 대응 위반자 체포후 군사법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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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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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한일협정비준 반대시위
- (서울지역)
- ‘71. 교련반대시위(서울지역)
- ‘79. 부마사태시(마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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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4・19 학생의거(서울지역)
- ‘62. 5・16 군부 쿠데타(전국지역)
☞ 비상계엄 시행 前後 치안유지 수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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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여수・순천반란(여수・순천지역)
- ‘70. 10월 유신(전국지역)
- ‘79. 10・26사태(전국지역) 등
☞ 총 9회 비상계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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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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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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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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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지휘・감독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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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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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 1개의 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포함)라도 제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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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필요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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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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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계엄 선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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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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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수본부장은 계엄사령관의 추천으로 지역계엄시 국방부장관이, 전국계엄시 대통령이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