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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1] 위수령 및 경비・비상계엄 비교
구분 위수령 계   엄
경비 계엄 비상 계엄
법적근거
대통령령 제17945호
헌법 제77조, 계엄법
목 적
  • 육군 군대 주둔 지구 경비 및 육군의 질서・군기 감시
  • 육군에 속한 건축물・시설 보호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 군사상 필요에 따름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시행/
선포요건
  • 부대 정비상 필요 시
  •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병력출동 요청시
  • 사회질서 교란으로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확보 불가 시
  • 적과 교전상태・사회질서 교란으로 행정・사법 기능 수행 현저히 곤란시
시행/
선포절차
  • 육군 군대:위수사령관 인접부대 원조 요청→인접부대장 병력 증원
  • 기타 지역:지자체장 병력출동 요청→육총장 승인→병력 출동
  •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 재가・선포 → 계엄사령부 설치
관 장 위수사령관(주둔 부대장 중 상급자)
  • 필요시 육총장이 따로 임명 가능
계엄사령관(대통령 임명)
권 한

한 계
  • 위수사령관・지자체장 요청시 병력출동(단, 육총장 승인 필요)
  • 위수지역內 軍 시설물 및 지자체장 요청 지역 보호
    • 지자체장 및 경찰서장과 협의
  • 현행범 및 위수지 이탈자 체포, 헌벙・소속대 및 경찰 인계
  • 군사 관련 행정・사법 사무 관장
    • 행정・사법기관 지휘・감독
  • 수사・재판권은 평시와 동일(단, 군사 관련 내용은 사법기관 지휘・감독 가능)
    • 軍에 수사권이 있는 현행법 위반자 및 그 외 범죄의 현행범 체포
    • 현행범 중 軍 수사권이 없는 범인은 경찰 인계
    • 군사법원 재판권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군사법원 회부
  • 모든 행정・사법 사무 관장
    • 행정・사법기관 지휘・감독
  • 군사상 필요시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 통제
    •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사법 처리

※ 상기 대응 위반자 체포후 군사법원 회부

과거사례
  • ‘65. 한일협정비준 반대시위
    (서울지역)
  • ‘71. 교련반대시위(서울지역)
  • ‘79. 부마사태시(마산지역)
  • ‘60. 4・19 학생의거(서울지역)
  • ‘62. 5・16 군부 쿠데타(전국지역)

☞ 비상계엄 시행 前後 치안유지 수단으로 활용

  • ‘48. 여수・순천반란(여수・순천지역)
  • ‘70. 10월 유신(전국지역)
  • ‘79. 10・26사태(전국지역)

☞ 총 9회 비상계엄 발령

계엄의 범위
구 분 기   준 계엄사령관 지휘・감독 책임
지역 계엄 전국 중 1개의 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포함)라도 제외시 국방부장관(필요시 대통령)
전국 계엄 전국에 계엄 선포시 대통령

※ 합수본부장은 계엄사령관의 추천으로 지역계엄시 국방부장관이, 전국계엄시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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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