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 대비계획 세부자료.pdf/4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교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군사Ⅱ급비밀(SECRET)

[2] 現 시국 관련 사태별 대응 개념


[1] [위수령] : [탄핵 판결 직후 BH 및 일부지역 치안 위협시]

○ 청와대 1지대는 경찰, 2・3지대는 軍. 위수령 발령으로 우발사태 대비

* 軍부대와 시위대간 직접적인 접촉 최소화로 국민 감정 악화 예방

○ 헌법재판소 등 일부지역 치안 위협시, 최대한 경찰력으로 치안유지 후 사태 악화시 위수령에 의한 軍 병력 출동(서울시장 요청 要) 고려 필요

☞ 청와대 경비 목적 달성 및 국민들로부터 반발감 최소화 가능

[2] [경비계엄] : [일부 서울・경기지역 일대 폭력시위로 치안 마비]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가운데, 軍에 의한 치안 부재 대체 가능

* 집회・시위, 언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특별조치권은 비상계엄시에만 발령 가능

○ 단,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 부재 등 계엄사령관의 효율적인 통제 제한

* 계엄 목적 달성을 위해 강력한 통제력이 필요하나, 민간인에 대한 사법처리 권한 부재

○ 계엄에 대한 국민 감정 악화로 전국적 규모의 시위확산으로 번질 우려

☞ 일부 지역의 치안 회복은 가능하나, 계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마련 필요

[3] [비상계엄] : [전국적인 폭력 시위 확산으로 정부 기능 마비]

○ 정부 기능 마비에 따라 사회질서 회복을 위해 특별조치권 발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가능

○ 합동수사본부(단) 및 계엄군사법원 편성으로 민간인을 포함한 사회질서 교란자에 대해 계엄령 위반죄로 신속한 사법처리 필요

* 특별조치권을 통해 집회・시위, 언론, 거주이전 등 국민의 기본권 제한 가능

○ 사법부 포함 모든 정부부처에 대한 강력한 통제로, 사회질서 회복 가능

※ 사회질서 및 치안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변경하여 발령 가능

1 - 1

군사Ⅱ급비밀(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