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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11] 합동수사본부 편성 및 유관기관 통제방안 |
□ 설치 근거 : 계엄사령부 직제령 제7조(합동수사기구 설치)
- 〇 계엄지역이 2개 道 이상 :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
- 〇 계엄지역이 1개 道에 국한 : 관할지역 기무부대에 합동수사단
□ 합동수사본부 편성(붙임 1・2)
합동수사본부장 | 붙임 3(합동수사본부장 추천 건의) | ||||||||||||||||||||||||||||||||||||||||||||||
비서실 | 법무실 | 감찰실 | 공보실 | ||||||||||||||||||||||||||||||||||||||||||||
참모장 | |||||||||||||||||||||||||||||||||||||||||||||||
정보융합실 | |||||||||||||||||||||||||||||||||||||||||||||||
합수정보처 | 합수보안방산처 | 수사단 | 합수지원실 | ||||||||||||||||||||||||||||||||||||||||||||
조정동제국 | 조사국 | 수사1국(기무) | 수사2국(헌병) | 수사3국(경찰) | 수사5국(국정원) | ||||||||||||||||||||||||||||||||||||||||||
합수정보처 | * 군사정보차를 주축으로 정보 1, 2과 편성 *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종합 첩보분석 * 연론 및 사이버 관련 첩보 분석・융합 |
합수보안・방산처 | * 보안, 방산, 안정치를 주축으로 1, 2, 3과 편성 * 군 및 군 관련 기관 보안지원 * 방산업무 관련 태업, 파업 등 관련 첩보처리 |
수사단 | * 계엄법 제10조 위반 계엄사범 수사 * 각급 정보수사기관 수사업무 조정・통제 |
합수지원실 | * 기관실, 근지단을 주축으로 편성 * 각종 증명서 발생, 문서 수발 * 인사, 군수, 예산, 정보통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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