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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 유관기관 통제 방안

〇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제
* 국정원법(제 2조) :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음.
〇 이럴 경우,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헌법 제77조)하여 국정원법보다 우선 적용되며(상위법 우선의 법칙)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 內 행정・사법 업무를 관장함을 통보하고
* 계엄법(제 7조) : 계엄선포시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
  • 국정원 업무 中 계엄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협조 및 통제임을 고지
〇 또한,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을 계엄사로 파견시켜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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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