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 대비계획 세부자료.pdf/34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군사Ⅱ급비밀(SECRET)

붙임 1

훈령 제〇호

계 엄 사 령 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설치

공공의 안녕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동수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1.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를 두며, 합동수사본부장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 업무를 관장한다.

2. 지구계엄사령부는 지구 합동수사단을, 지역계엄사령부에는 지역 합동수사단을 두며, 합동수사단장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 업무를 관장한다.

3. 합동수사본부 및 합동수사단의 구성과 합동수사기구의 업무분장은 대통령령 제16211호(계엄사령부 직제) 제7조 및 8조를 준용한다.

2017.〇〇.〇〇.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〇 〇 〇

군사Ⅱ급비밀(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