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군사Ⅱ급비밀(SECRET)
붙임 1
공고문 제〇호
공 고 문 계엄군사법원 설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 계엄법 제10・14조에 따라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군사재판을 위하여 군사법원법 제6・12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계엄군사법원 설치를 공고합니다. 1. 계엄 고등군사법원
2. 계엄 보통군사법원
|
군사Ⅱ급비밀(SECRET)
군사Ⅱ급비밀(SECRET)
붙임 1
공고문 제〇호
공 고 문 계엄군사법원 설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 계엄법 제10・14조에 따라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군사재판을 위하여 군사법원법 제6・12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계엄군사법원 설치를 공고합니다. 1. 계엄 고등군사법원
2. 계엄 보통군사법원
|
군사Ⅱ급비밀(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