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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붙임 1

공고문 제〇호

공 고 문

계엄군사법원 설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 계엄법 제10・14조에 따라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군사재판을 위하여 군사법원법 제6・12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계엄군사법원 설치를 공고합니다.

1. 계엄 고등군사법원

명 칭 지정(설치장소) 관 할
계엄고등군사법원 국방부고등군사법원(국방부) 비상계엄 전지역

2. 계엄 보통군사법원

명 칭 지정(설치장소) 관 할
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계엄사령부 계엄사령관 지정사건
 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수도방위사령부)  계엄사 계엄관할지역
제52사단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52사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52사단사령부) 52사단지역( )계엄사 관할지역
제56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56사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56사단사령부) 56사단지역( )계엄사 관할지역
제1지구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1야전군사령부) 1지구계엄사령관 지정사건
제2군단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2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2군단사령부) 2군단 지역계엄사 관할지역
제3군단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3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3군단사령부) 3군단 지역계엄사 관할지역
제8군단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8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8군단사령부) 8군단 지역계엄사 관할지역
제36사단지역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36사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36사단사령부) 36사단 지역계엄사 관할지역
제2지구계엄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제2작전사령부) 2지구계엄사령관 지정사건

군사Ⅱ급비밀(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