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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 계엄군사법원 재판권

〇 계엄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13개 범죄
✓ 내란 및 외환의 죄 ✓ 통화에 관한 죄
✓ 국교에 관한 죄 ✓ 살인의 죄
✓ 공안을 해치는 죄 ✓ 강도의 죄
✓ 폭발물에 관한 죄 ✓ 방화의 죄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죄
✓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된 법령에 규정된 죄
〇 계엄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범죄
*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계엄법 제8조)과 특별조치(계엄법 제9조)에 불응하거나 위반한 범죄
〇 비상계엄 지역안에 일반법원이 없거나 당해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 그 지역안의 모든 사건
〇 헌법 제76조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의하여 계엄군사법원 관할로 된 사건
*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재판권 일부 위임(붙임 2(훈령))

〇 계엄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 중 중요범죄를 제외한 범죄는 계엄 군사법원의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계엄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법원에 그 재판권 위임 가능
〇 계엄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중요범죄라 할지라도 계엄선포 당시 일반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당해 법원에서 계속 재판하게 할 수 있다.
☞ 단, 계엄사령관이 특별히 지시한 사건 또는 계엄군사법원 관할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법원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계엄군사법원에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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