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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12] 계엄사 군사법원 설치

□ 법적 근거 : 계엄법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계엄군사법원(붙임 1(공고문)) 지정

〇 목표 : 계엄선포시 계엄관할 지역내 사법・검찰 및 법무행정사무를 관장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 및 법무행정 시행으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계엄작전 지원
〇 비상계엄지역 안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엄군사법원이 계엄법에 의한 재판권을 가짐(계엄사령관이 계엄군사법원 운영)
〇 국방부장관의 지정에 의하여 기존 군사법원을 계엄 군사법원으로 설치 운영하며, 계엄군사법원에 대한 명칭・소재・관할지역 등을 공고
* 계엄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을 지정
① 계엄사령부 보통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② 제1지구계엄사령부 :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지역 계엄사령부: 예하 각 군단 또는 사단 보통군사법원
③ 제2지구계엄사령부 :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지역 계엄사령부: 예하 각 사단 보통군사법원
④ 제3지구계엄사령부 :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지역 계엄사령부: 예하 각 군단 또는 사단 보통군사법원
⑤ 서울지구계엄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지역 계엄사령부: 예하 사단 보통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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