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 대비계획 세부자료.pdf/42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군사Ⅱ급비밀(SECRET)

붙임 2

훈령 제〇호

계 엄 사 령 부

재판권 일부위임

1. 계엄선포 이후 계엄법 위반 범죄자 수가 증가하여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바, 계엄지역 내의 효율적인 사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계엄법 제10조의 각 죄 중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관할 일반법원에서 재판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여 해당 관할 계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공무방해에 관한 죄
나. 통화에 관한 죄
다. 강도에 관한 죄
라. 방화에 관한 죄
마. 살인에 관한 죄
바. 국교에 관한 죄

2. 다만, 위임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군사법원에서서 계속 재판한다.

3. 위임될 사건이라 할지라도 계엄사령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

2017.〇〇.〇〇.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〇 〇 〇

군사Ⅱ급비밀(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