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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붙임 2
훈령 제〇호
계 엄 사 령 부 재판권 일부위임 1. 계엄선포 이후 계엄법 위반 범죄자 수가 증가하여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바, 계엄지역 내의 효율적인 사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계엄법 제10조의 각 죄 중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관할 일반법원에서 재판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여 해당 관할 계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다만, 위임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군사법원에서서 계속 재판한다. 3. 위임될 사건이라 할지라도 계엄사령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 2017.〇〇.〇〇.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〇 〇 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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