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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13]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 주요 조치방안(고려사항)

〇 국회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 가결 시도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시 대통령은 해제해야 함(헌법 77조)
〇 現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의결 정족수 충족, 계엄 해제 가능
* 국회의원 총 299명 중 진보성향 의원 160여 명, 보수성향 의원 130여 명
〇 黨・政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해제 건' 직권상정 원천 차단
  • 여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
  • 黨・政 협의 제한시, '해제 요구' 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 검토
〇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 계엄사령부,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중처리 관련 경고문 발표
  • 합수단,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처리

□ 검토 의견

〇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도시 계엄해제가 불가피한 바, 黨・政 협의를 통해 직권상정 및 표결 저지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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