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 대비계획 세부자료.pdf/44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군사Ⅱ급비밀(SECRET)

[14]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

〇 자유권적 기본권 : 신체의 자유, 사생활 자유,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〇 경제적 기본권 :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등
〇 사회적 기본권 :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환경권, 근로 3권 등

□ 예외적으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 사안

〇 헌법상 제한
  • 제37조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시에 한하여 제한 가능. 단, 제한시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 불가
  • 제77조 : 비상계엄 선포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 가능
〇 법률상 제한
  • 계엄법 제9조 :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시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 가능

□ 결 론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헌법에 위임받은 계엄법內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의해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에 限해 국민의 기본권 제한 가능

1 - 1

군사Ⅱ급비밀(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