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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15] 정부부처 조정・통제 방안

□ 계엄협조관 및 정부연락관 운용 준비

〇 계엄협조관 : 各 軍 본부에서 중・대령급 장교 소집, 정부부처별 2명씩 파견
* 경비계엄시 : 34명 / 17개 정부부처(주요 행정・사법 관련 부처)로 파견
* 비상계엄시 : 48명 / 24개 정부부처(보건・환경・고용・금융 등 부처 추가)로 파견
〇 정부연락관 : 정부부처별 5급 이상 공무원 2명씩 차출, 계엄사로 소집
* 경비계엄시 20개 정부부처, 비상계엄시 29개 정부부처에서 차출
* 계엄사령부 계엄상황실內 '정부연락관실'로 소집
☞ 계엄선포후 12시간내 파견 및 소집, 계엄사에서 정부부처 지휘・감독

□ 정부부처 업무 조정 통제

'계엄사령부-정부부처간 업무분장 및 업무수행 절차(붙임 1(훈령)・2(공고문))' 등 훈령 발령
〇 계엄위원회 설치, 계엄사-정부부처간 업무 및 이견사항 조율
  • 성 격 : 계엄사령관의 자문기구
  • 편 성 : 계엄선포 직후 인원선정 및 위촉장 발송
- 위원장 : 계엄사령부 부사령관
- 위 원 : 軍, 정부부처(차관급), 학계(대학 부총장 및 교육감), 언론사(국장급) 등에서 20명 내외 선정
〇 발령된 훈령에 의해 계엄사 통제 불응 정부부처 및 공무원 제재
* 정부부처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를 통해 경고 및 제재조치하고, 공무원은 계엄법 제8조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처벌


※ 계엄사의 원활한 정부부처 지휘・감독 및 업무협조로 정상적인 계엄시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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