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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붙임 3


공고문 제〇호

공 고 문

보도검열 요령

계엄포고 제1호 제6항에 따라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검열 장소

가. 중앙언론매체 : 한국언론회관
나. 지방언론매체 : 각 특별시, 광역시, 도청 공보실

2. 검열관 : 보도검열단

3. 검열 시간

가. 조간신문 : 매일 15:00~22:00
나. 석간신문 : 매일 05:00~12:00
다. 방송 및 통신 : 수시
라. 주・월간지 및 기타 : 매일 13:00~15:00

4. 제출 자료

가. 신문 : 가 인쇄물 2부, 전자신문 CTS(Computer Typesetting System) 작업본
나. 방송 및 통신 : 원고 1부
다. 기타 간행물 및 전시물 : 견본 2부
라. 영상매체 및 공연물 : 제작품 혹은 희곡(시나리오) 1부

2017.〇〇.〇〇.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〇 〇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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